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효부지에 대하여 장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설 재결정으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당 진 시 장
나. 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부지로서 개발행위 발생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및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다. 제한 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대상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공작물 설치 포함)
- 기타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전까지)
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1 당진시 우두동 567-4
2. 채운동 산105-2 일원
3 읍내동 609-3 일원
4 읍내동 277-3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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