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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55호
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9-12번지 일원 외 5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위치를 같은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9일
안산시장
상록구 건건동 649-12 일원
상록구 본오동 948-15 일원
상록구 성포동 586 일원
상록구 수암동 503-9 일원
단원구 선부동 1087-16 일원
단원구 원곡동 84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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