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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67호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3), 부평구청도시재생과(☏032-509-691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31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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