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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81호
선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496번지 일원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80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4. 15.
강 화 군 수
2021년 04월 15일
강화군수
강화군 선원면 창리 49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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