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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22호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①항 제2호 및 시조례 제13조제②항 제2호 및 제⑦항에 따라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숭의동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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