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23호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34),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04월 26일
인천광역시장
효성동 324-6
'경기 > 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57-1외 11 곳 개발행위허가 제한 (0) | 2021.12.30 |
---|---|
안산시 상록구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0) | 2021.12.28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103일원 전도관2구역 정비구역 해제 (0) | 2021.04.28 |
인천시 서구 가좌동 30-2 가좌진주재건축 (0) | 2021.04.15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496 일원 아파트건립 (선원지구) (0) |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