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6.02㎢,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27㎢ 지정
- 12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3년간 발효
- 주거지역 180㎡‧녹지지역 10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시는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를 지정한 바 있다.
□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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