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관련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 - 횡령죄는 아니나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모두우리 2021. 8. 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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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판결

 

2015나5347-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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