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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가등기의 등기원인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가등기의 원인은 매매예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10 가등기말소(확정)]
대구고등법원_2021나21310 가등기말소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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