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나2000839 [민사 제22부]
□ 사안 개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별도의 합의로 잔금지급기일이 12개월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일 도래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에 비추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별도의 합의에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
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정해진 기일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경감이라는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함
② 매도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함. 매도인은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연장된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③ 매도인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도인은 당초의 계약기간부터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예된 계약기간까지 사이에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과,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를 차단하고 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여 반대급부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불리하고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 매수인이 이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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