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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2-122호
군산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08월 05일
군산시장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형도면 고시도-기반시설부담구역1.pdf
0.44MB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형도면 고시도-기반시설부담구역2.pdf
0.41MB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형도면 고시도-기반시설부담구역3.pdf
0.46MB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형도면 고시도-기반시설부담구역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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