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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2-205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사고지 지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1조의3제2항 토지이용 관련 정보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고시취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1조의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따른 사고지(제29조제1항제8호)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제(원상회복)되기 전까지 지정·관리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조서
위 치 | 지목 | 지적면적 (㎡) |
행위예상면적 (㎡) |
기 재 내 용 | |
동 | 지 번 | ||||
계 | 5필지 | 3,858 | 2,709 |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1항제8호 - 세부사항 도시계획과 문의) |
|
우산 | 677 | 전 | 1,499 | 1,499 | |
782 | 임 | 707 | 280 | ||
1302 | 전 | 251 | 230 | ||
1303-13 | 전 | 737 | 400 | ||
1334-2 | 전 | 664 | 300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열람편익을 위하여 광산구청 도시계획과(☎960-3693)에 관계도면을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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