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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발산리/평장리/흥암리 식품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모두우리 2023. 3.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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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3-58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321

 

전라북도지사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2.07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0.09 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개발예정
왕궁면 발산리 0.79
왕궁면 평장리 0.46
왕궁면 흥암리 0.73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326일부터 20263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확인*
* 알림마당-공고/고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토지e(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