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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시 제2025 - 18호
목포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제15조 규정에 따라「2035 목포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 1. 23.
목 포 시 장
1. 지정목적
「2035 목포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및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함
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북항 중점경관관리구역 | 청호로 219번길 34-22 일원 | 360,214 | |
목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 해안로148번길 14 일원 | 999,560 | |
유달산 중점경관관리구역 | 해양대학로 28번길 2 일원 | 1,236,770 | |
국도77호선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율도길 219 일원 | 261,778 | |
목포 근대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 번화로 18 일원 | 235,768 | |
목포역 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 영산로 93 일원 | 248,055 | |
서산온금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 해안로 71 일원 | 350,878 | |
평화광장 중점경관관리구역 | 평화로 79 일원 | 675,597 |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지형도면고시도)
4. 고시도면 :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5.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42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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