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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4-13호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익산시장
고시문(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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