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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3-58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전라북도지사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1.65 | |||
전라북도 | 완주군 | 봉동읍 구암리 | 1.24 |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개발예정 |
봉동읍 둔산리 | 0.40 | |||
봉동읍 장구리 | 0.01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확인*
* 알림마당-공고/고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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