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419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원고, 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등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그 이후의 개정법률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급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 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2004.12.31, 2005.3.31, 2010.3.31>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제23조에서 이동 <2004.12.31>] [헌법불합치, 2010헌바28, 2012.8.23, 토양환경보전법(2004.12.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4.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의3제3항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헌법불합치, 2010헌바167, 2012.8.23, 토양환경보전법(2004.12.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4.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제3항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연혁판례문헌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11.4.5] [제목개정 2014.3.24] |
1.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해당 조항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등 참조).
2. 그러나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로 규정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제4호)’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조문의 신설 등 그 위치 변경,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참조).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전문개정 2014.3.24] [2014.3.24 법률 제12522호에 의하여 2012.8.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를 전문개정함.] |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종전법과 구법 각 해당 조항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종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 조항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토양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로 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개정법의 정화책임자 조항)는 정화책임자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는데,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보다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자 등에 대해 정화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현행 제10조의4 참조), 제11조 제3항, 제29조 제1호,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1조 제3항, 제29조 제1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1조 제3항, 제29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6. 30. 선고 2017노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수원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6. 12.까지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정화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이하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이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라고 한다)에까지 미치므로,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정화명령이 위법한 이상,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종전법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토양오염의 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10조의3 제3항,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 행정청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제11조 제3항),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제29조 제1호)으로 규정하였다. 구법은 제10조의4를 신설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보되 그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하였다(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 이로써 오염원인자 조항이 종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에서 구법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로 변경되었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의 선의ㆍ무과실’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밖에 제11조 제3항의 정화조치명령이나 제29조의 처벌규정은 종전법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구법 시행 중 헌법재판소는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적용의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위 2010헌바28 결정),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는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직접오염유발자와 더불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까지 확장하여 이들에게도 1차적인 무과실의 정화책임을 부과하면서 과중한 정화비용을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적용의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전원재판부 결정). 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토양환경보전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개정법 제10조의4는 ‘오염원인자’라는 용어를 ‘정화책임자’로 변경하면서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제1항),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ㆍ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제2항),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제3항), 정화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항), 정화비용 중 정화책임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정화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제5항), 정화책임의 한계를 설정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다(이하 ‘개정법의 정화책임자 조항’이라 한다). 한편 개정법 제29조의 벌칙규정(벌금형이 상향되었다)은 2014. 3. 24. 시행되었고, 나머지 조항은 2015. 3. 24.부터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1991. 7. 19.부터 석유판매소가 운영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2003. 7.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석유판매소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중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오염원인은 기존의 석유판매소 운영 중 유출된 유류에 의한 것이었는데, 수원시장은 2014. 6.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화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기한인 2015. 6. 12.까지 이 사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4.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으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참조),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의 위반죄는 2015. 6. 13. 비로소 성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법에 따라 그 위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로 개정법의 정화책임자 조항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 대상자가 아닐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키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정법의 정화책임자 조항에 따라 피고인보다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자 등에 대하여 정화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기록상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다4199 손해배상(기)
2022다4205(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3, 2021나2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각 주유소용지에서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공유자들로서, 2010년 초순경 위 주유소용지 및 그에 인접한 대전 중구 (주소 5 생략) 토지와 유류저장소(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라고 한다) 주위에서 다량의 오염토를 발견하였고,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경유 또는 등유로 추정되는 오염원 유출에 의하여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토양오염 내역이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에서는 2001. 10. 16. 이후 대전석유 주식회사가 경유 및 등유를 취급하는 유류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1은 2012. 1. 13. 위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경매로 인수한 후, 2012. 3. 2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3) 원고들은 2010. 6. 22. 대전석유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이후인 2012. 5. 30. 피고들을 상대로 각 오염원인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4)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3항은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 배상 및 오염토양의 정화의무가 있는 ‘오염원인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제4호)를 열거하고 있었다.
5)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바28 및 2010헌바167 각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2호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실상 면책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 재산권 침해이고,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를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6)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인 2011. 4. 5. 개정되어 이 사건 소송 계속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은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내용을 제10조의4로 신설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제4호)’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나. 원심은, 우선 대전석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에서 경유 또는 등유를 취급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토양오염원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유소용지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구법 제10조의4 제3호에 대하여는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경매절차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인수를 규정한 구법 제10조의4 제4호에 대하여는 제3호의 양수와 차이가 없어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위 구법 조항이 아닌, 그 이후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피고들에 의한 토양오염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해당 조항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종전법의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구법과 같이 개정된 것은, 조문의 신설 등 그 위치 변경,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 볼 때,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참조).
나. 그럼에도 원심이 종전법과 구법 각 해당 조항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종전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 조항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2013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종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중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 제10조의4 제4호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한 원심판단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