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가맹계약시‘예상매출액 산정서’미제공 본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예상 매출액 산정서, 광고‧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지자체 권한 이양
- 원활한 제도 시행위해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 대상 ‘운영실태 조사’ 실시
→ 가맹점주 35.4%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수령, 2곳 중 1곳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 못 미쳐
→ 가맹점주 부담 ‘광고·판촉비 상세집행내역’ 통보 받았다는 가맹점은 38.5%에 불과
- ‘23년부터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 모니터링 통해 가맹점주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 불공정거래행위 구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등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 노력 집중
#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미리만 알았더라도 섣부른 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후회만 하고 있다.
#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계약할 때 본부에 광고‧판촉비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부에선 추가 광고·판촉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사용처를 달라고하니 차일피일 사용처를 미루는 등 꼼수만 부리고 있다. 답답하긴 하지만 본인 가맹점만 불이익을 받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중이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광고‧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지자체 권한 이양>
□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것.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항목 중 동법 제35조(권한의위임)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예상매출액’이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말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위해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 대상 ‘운영실태 조사’ 실시 >
□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과 가맹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미통보 35.4, 모름 26.1)
□ 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내년에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대상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는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운영실태 조사 외에도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예비)가맹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가맹점주의 법률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41명(변호사 17명, 가맹거래사 20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의 법률상담관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홍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3년간(’20년~’22년)간 1,359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매년 상담은 증가하는 추세다. ※ (20년)246건 (21년)530건 (22년)583건
□ 이 외에도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맹사업법 】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가맹사업법 시행령 】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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