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수사 의뢰
-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출 처리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 상실
- 임차인 몰래 다른 곳 허위 전입신고 후 건물주가 주택 담보 대출․근저당 설정
- 경찰 수사 의뢰 및 자치구 및 전국에 사례 전파,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 건의
- 시 "악의적 범죄시도 강력대응…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 주의·관심 당부
□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 서울시는 의심사례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신속하게 조치했다.
□ 이번 의심사례는 지난 1.27(금) 허위 전입신고자 A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화)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되어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 근저당을 설정토록 한 것을 확인했다.
○ 또한, 전입신고 시 모 지역에 있는 주택 세대주인 A씨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고서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항력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임차인이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이번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달하였으며,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주소변경 이력 삭제)하였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수리 시 신분 확인 방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실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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