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심의-신규>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853,744.4㎡) ○ 내 용 :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및 지구단위계획 신설 - 건축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계획 등 |
수정가결 |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팀 김태정 (2133-7146) |
□ 서울시는 2023년 5월 24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70~80년대에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금번에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기법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가능하며 단지내 상가도 불허되어(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 도입) 현대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함
□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함
□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 및 맹지로 이루어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 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주거용도(복합화)를 허용하되 저층부 상업기능은 유지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통합개발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대의 공동개발을 권장함.
□ 또한 용산공원 ~한강으로 남북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측변으로 공원 위치지정을 계획하였다.
□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853,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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