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창업 최대 3천만원 잡아라…경진대회 참여 청년창업가 모집
- 사업계획, 창업아이템 직접 발표하는 오디션 방식, 30개(예비+초기창업가) 팀 선정
- 3개월간 비즈니스 모델 분석+전문가 컨설팅 및 코칭+특강 등 역량강화 지원
- 팀별 최대 3천만 원 자금 지원, 저리 융자 7천만원 포함하면 최대 1억 원 창업자금 마련 가능
- 5.30.(화)~6.25.(일) 접수,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예비 및 초기창업가 참여 가능
□ 서울시는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2023년 청년 골목 창업 경진대회’ 참여자를 5월 30일(화)부터 6월 25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열정과 아이디어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창업 3년 이하)를 선발해 비즈니스모델 분석부터 전문가 컨설팅과 코칭, 사업화 자금 지원과 융자에 이르는 종합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창업아이템 직접 발표하는 오디션 방식, 30개(예비+기창업가) 팀 선정>
□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사업계획과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오는 7월, 1차 경연을 벌이게 된다. 1차 경연에서 선발된 30개 팀은 3개월간 집중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 안정적 창업을 지원받는다.
○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전문 심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자 101개 팀 중 최종 30개 팀을 선정‧지원했다.
□ 특히 올해부터는 1차 경연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초기창업가(3년 이하) 15개 팀씩을 각각 선발해 창업 진행상황과 방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차 선정자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닌, 2차 경연에서는 탈락제도를 도입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장감을 유도한다.
□ 1차로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는 우선 업종‧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총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회차에서는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주요 고객층 설정, 차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2회차에서는 1회차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발전시키게 된다.
□ 성공한 선배 창업가 특강을 통해 비법을 전수받을 기회도 제공해 청년 창업가들이 영감을 얻고 실패를 최소화할 해법도 제안하며,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은 30개 팀은 오는 10월 중 진행되는 2차 경진대회에 참여 할 수 있다. 2차 경진대회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발전성 및 수익성, 자생력 등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핵심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도 꼼꼼하게 따져 순위를 정하게 된다.
<팀별 최대 3천만 원 자금 지원, 저리 융자 7천만원 포함하면 최대 1억 원 창업자금 마련 가능>
□ 각 팀별로 등급을 나누어 (S등급, A등급, B등급)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차, 2차 모두 S등급 평가를 받는 초기창업가는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 예비창업가는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초기창업가의 경우 1차 경진대회에서 S등급을 받고 2차에 탈락했더라도 1차 지원금 1,5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 사업화 자금 지원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 심사결과 | 팀당 지원금 | |
예비창업가 | 초기 창업가 | ||
1차 사업화 자금 (1차 경진대회 후 8월 지급) |
S등급 | 10,000 | 15,000 |
A등급 | 7,500 | 12,500 | |
B등급 | 5,000 | 10,000 | |
2차 사업화 자금 (2차 경진대회 후 11월 지급) |
S등급 | 10,000 | 15,000 |
A등급 | 7,500 | 12,500 | |
B등급 | 5,000 | 10,000 |
□ 지원금은 제품개발,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물품구입비, 사업활동과 무관한 식비, 다과비, 피복비 등에는 쓸 수 없다.
□ 이 외에도 팀당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도 해준다. 사업화 자금(최대 3천만원)과 융자지원(최대 7천만원)을 최대로 받으면 총 1억 원이 되며 이는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창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골목창업 경진대회’에는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이하(공고일 기준) 골목 상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3년 이하 초기창업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30일(화)부터 6월 25일(일)까지 관련 서류를 운영사무국 이메일(golmokstartup@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시는 서류‧면접을 통해 예비창업가는 창업동기,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초기창업가는 아이템 고도화 방안, 매출 상승방안,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후 일차적으로 약 60개 팀을 선정한다.
□ 신청 서식은 누리집(golmokstartup.c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운영사무국(070-8670-2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자금과 경험 부족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체계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준비된 청년창업가들이 골목창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2) 공고문(안)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참여자 모집공고
청년들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 대회」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 모집 개요 |
1. 사 업 명 :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2. 사업목적 :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창업 3년 이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청년창업 지원
3. 모집기간 : 2023년 5월 30일(화) 10:00 ~ 6월 25일(일) 18:00 까지
4. 선발인원 : 30개 팀(예비창업가 15개 팀, 초기창업가 15개 팀)
※ 선발인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1인 또는 2인 이하 팀)
※ 팀원 모두가 서울시 거주 청년(1983.6.1.~2004.5.29. 출생자)인 경우 신청 가능
ㅇ 골목상권 내 생활밀접업종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또는 3년 미만 기창업가
(예시) 외식업, 교육, 여행, 의류, 제품 도․소매, 출판, 인테리어 등 100개 생활밀접업종(붙임1) 등
ㅇ 경진대회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자
(예시) 외식업 : 제품 제출․시식 / 기타 업종 : 동영상, PPT, 홈페이지, 3D 등 제출․확인
6. 제외대상
ㅇ ‘2022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ㅇ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예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업 보조사업자 또는 참여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참여자 등
ㅇ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ㅇ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대상자 선발 및 주요일정(안)
※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자 대상 각 일정별 일시 및 장소 등은 개별안내
ㅇ 신청접수 : 2023. 5. 30.(화) 10:00~6.25.(일) 18:00 까지
ㅇ 서류심사 : 2023. 6. 28.(수)~6. 30.(금)
ㅇ 면접심사(그룹면접) : 2023. 7. 11.(화)~7. 12(수)
ㅇ 1차 경진대회 : 2023. 7. 25.(화)~7. 26.(수)
- 사업계획서 및 아이템 등 발표, 제품․서비스 시연 등
ㅇ 1차 사업화 자금 지원 : 2023. 8월
ㅇ 오리엔테이션 및 선배 창업가 특강 : 2023. 8. 2.(수)
ㅇ 전문가 1:1 컨설팅 : 2023. 8월~10월
-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모니터링,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ㅇ 2차 경진대회 : 2023. 10. 25.(수)
-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품․서비스 발전사항 시연 등
※ 2차 경진대회 평가결과 1차 경진대회 합격자 중 탈락자 발생 가능
ㅇ 2차 사업화 자금 지원 : 2023. 11월 중
2 | 평가 및 선정방법 |
1. 심사절차 및
구분 | 세부내용 | 선정규모 |
서류심사 | 지원자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3배수 이내 |
면접심사 | 사업계획서 기반하여 심층 그룹면접 |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1.5~2배수 이내 |
선정규모
2. 심사기준
ㅇ 창업가 역량 및 경험, 성장 가능성
ㅇ 사업 아이템 실현가능성
ㅇ 창업 준비사항 및 노력도
ㅇ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지원 적합성 등
3. 선정방법
ㅇ 서류․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3 | 지원사항 |
1. 사업화 자금 지원 | : | 예비창업가 최대 2,000만원 초기창업가 최대 3,000만원 |
ㅇ 1차 및 2차 경진대회 후 평가순위에 따라 2차에 걸쳐 사업화 자금 차등지원
※ 예비창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한 경우에 한해 2차 사업화 자금 지급
< 사업화 자금 지원내역(안) >
(단위 : 천원)
구 분 | 심사결과 | 1개 팀당 지원금액 | |
예비창업가 | 기 창업가 | ||
1차 사업화 자금 (1차 경진대회 후 8월 지급) |
S등급 | 10,000 | 15,000 |
A등급 | 7,500 | 12,500 | |
B등급 | 5,000 | 10,000 | |
2차 사업화 자금 (2차 경진대회 후 11월 지급) |
S등급 | 10,000 | 15,000 |
A등급 | 7,500 | 12,500 | |
B등급 | 5,000 | 10,000 |
<사업화 자금 신청․집행시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사업화 자금 신청서 제출(청년 창업가)→적정 여부 등 검토 후 지급(서울시) • 사용 가능항목 : 상시근로자 인건비,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제품개발비 등 • 사용 불가항목 -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에어컨, 컴퓨터 등 시설 구비를 위한 비용) - 식비․다과비․피복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금 ※ 부정지출 발생시 ① 1차 사업화 자금 환수 또는 ② 2차 사업화 자금 미지급 및 지원금액 환수 |
2. 창업자금 융자지원 | : | 최대 7,000만원 |
ㅇ 신용보증 및 장기저리 서울시 자금 지원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기 이용자 중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3년 이내 사업을 재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초과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지원 제한(융자지원 관련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문의)
※ 1, 2차 사업화 자금 지급 후 융자지원 예정
3. 기타 지원사항 | : | 선배 창업가․참여자 네트워킹 및 대상별 맞춤 컨설팅 |
① 선배 창업가․참여자 네트워킹
ㅇ 주제에 따라 다양한 선배 창업가 특강
ㅇ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 간 네트워킹 지원
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ㅇ 전문가 1:1 기초․심화 컨설팅 실시
ㅇ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주요고객층 설정, 아이템 차별화 방안 등 컨설팅
4 | 신청 및 접수 |
1. 지원자 제출서류
① [서식1] 지원신청서(필수)
② [서식2] 창업아이템 소개서(필수)
※ 서식 1~2(지원신청서와 창업아이템 소개서) : 팀별 1개 제출
③ [서식3] 개인정보열람동의서(필수, 팀원 모두)
※ 개인별로 작성하여 대표가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필수, 팀원 모두)
⑤ 사실증명원(필수)
- 이력 有 : 총사업자등록내역
- 이력 無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⑥ 관련 경력 있는 경우(선택)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졸업(예정)증명서 등
⑦ 기타 주관사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모집기간 : 2023. 5. 30.(월) 10:00 ~ 6. 25.(일)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및 골목창업학교 누리집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olmokstartup@gmail.com
-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로 묶어 PDF파일 형태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예비창업가] 대표자명’ 또는 ‘[기창업가] 대표자명’으로 작성
(예시) [예비창업가] 홍길동 / [기창업가] 홍길동
3. 문의처
ㅇ 운영사무국 : golmokstartup@gmail.com / 070-8670-2282
5 | 유의사항 |
1. 창업아이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ㅇ 응모 아이디어 제안자의 권리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
- 비밀 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주요내용은 **처리하여 본인이 아이템 정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
-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 등 권한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2. 기타
ㅇ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귀속됨
ㅇ 1차·2차 사업화 자금 지원 안내
- 대표자 각서 및 팀원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급함
- 대표자는 팀의 공동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서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사용하여야 함
- 우수자로 선정된 자는 교부 받은 사업화 자금을 2023. 12. 31. 까지 사용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집행내역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화 자금 일부금액 또는 전액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OT 및 특강, 컨설팅에 불참하는 경우, 사업화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등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참여자는 해당 사업기간 중 동영상, 사진 촬영 등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 임 : 1. 100개 생활밀접업종 1부
2. 재보증제한업종 1부
서 식 :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 1]
100개 생활밀접업종
대 분 류 | 업 종 수 | 세부업종 |
외 식 업 | 10 | 한식음식점,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양식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분식전문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
서비스업 | 47 |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컴퓨터학원, 스포츠강습,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변호사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기타법무서비스,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당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PC방, 전자게임장, 기타오락장, 복권방, 통신기기수리, 스포츠클럽, 자동차수리, 자동차미용, 모터사이클수리, 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실, 세탁소, 가전제품수리, 부동산중개업, 여관,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노래방, 독서실, DVD방, 녹음실, 사진관, 통번역서비스, 건축물청소, 여행사, 비디오/서적임대, 의류임대, 가정용품임대 |
소 매 업 | 43 | 슈퍼마켓, 편의점,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판매, 핸드폰, 주류도매, 미곡판매, 육류판매, 수산물판매, 청과상, 반찬가게, 일반의류, 한복점, 유아의류, 신발, 가방, 안경, 시계 및 귀금속, 의약품, 의료기기, 서적, 문구, 화장품, 미용재료, 운동/경기용품,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완구, 섬유제품, 화초, 애완동물, 중고가구, 가구, 가전제품, 철물점, 악기, 인테리어 |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붙임 2]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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