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다. 면 적 : 1,682,965㎡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 [붙임2]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062-960-852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062-360-337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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