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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모두우리 2022. 5.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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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22-168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률 시행
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
정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6.
여수시장


1. 결정(변경) 취지


 ❍ 여수시 웅천동 1818-8번지 일원, 웅천동 1814-14번지 일원의 구릉지 지형에 적합한 주택
건설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마목의 도시관리계획(웅
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 변경 조서: 다음


3. 여수 도시관리계획(웅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 변
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고시 제2022-168호(2022.5.6.).pdf
0.64MB
0428.pdf
1.19MB
건축예시도(구릉지주택).pdf
6.82MB
0429.pdf
1.32MB

여수시 웅천동 1818-8번지 일원, 

웅천동 1814-14번지 일원의 구릉지 지형에 적합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