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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읍 백석리 350-1번지 일원 희망프로젝트2단계 일반산업단지(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예정구역 개발행위제한

모두우리 2023. 7.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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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3-283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읍 백석리 350-1번지 일원에 위치한 파주 희망프로젝트2단계 일반산업단지(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예정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시까지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파주시장

[파주시고시 제2023-283호]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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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면적
가. 위치 :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350-1번지 일원
나. 면적 : 510,361㎡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2. 제한사유
가. 「주한미군 공여구여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으로 발전종합계획에 기
반영된 지역이며,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상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지역임. 

나.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기간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