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1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정산약정 당시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허용되었고, 명의신탁의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였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대가에 관한 정산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명의수탁자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이미 명의신탁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약정이 애초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해당한다거나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든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정산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7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공2008하, 179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공2009하, 1430)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174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89년경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토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장차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7. 8., 2015. 12. 및 2017. 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산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와 같은 정산약정 당시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허용되었고, 명의신탁의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였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17494 판결 참조).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만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대가에 관한 정산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명의수탁자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이미 명의신탁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약정이 애초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해당한다거나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든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정산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산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안에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의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광주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라)
【변론종결】
2019. 6. 1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1041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967,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뒤에서 살펴보는 ○○리 토지에 관하여 종전 불법행위에 기한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고 예비적 정산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며,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뒤에서 보는 △△동 제1토지에 관하여 정산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하고 종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유지하며, △△동 제2토지에 관하여도 정산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하되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철회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언니로 □□시 공무원이었고, 소외인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1989년경 피고한테서 □□시 ◇◇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아 피고에게 투자금 139,7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바탕으로 □□시 △△동 (지번 생략) 토지(이하 ‘△△동 제1토지’라 한다), □□시 △△동 (지번 2 생략) 토지 외 7필지(이하 ‘△△동 제2토지’라 한다) 등 □□시 ◇◇ 일대 약 6,020평 토지를 매수하여 1989. 1.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동 제1, 2토지 외에 다른 토지들 약 2,970평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1989. 6.경 소외 2와 함께 □□시 ☆☆읍 ○○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동 제1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다가 2004. 4. 13. △△동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처럼 원고, 피고가 투자한 토지들의 소유명의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순번 | 토지 | 등기상 소유자 |
1 | △△동 제1토지 | 원고 |
2 | △△동 제2토지 | 피고 |
3 | ○○리 토지 | 피고 1/2, 소외 2 1/2 |
주1)
바. 피고는 2007. 8. 29. 원고 명의의 △△동 제1토지를 소외 3에게 등기부상 거래가액 125,840,000원에 매도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7. 19.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7. 8. 29. 자신 명의의 △△동 제2토지와 □□시 △△동 (지번 6 생략)을 소외 4에게 등기부상 거래가액 117,675,000원에 매도하여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의 아들 소외 5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남편 소외 6이 대표로 있는 ㈜▽▽▽▽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였고, 원고의 고소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17. 2. 15.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2017. 8. 17.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15. 12. 28.에는 ○○리 토지 중 □□시 ☆☆읍 ○○리 (지번 7 생략) 토지를, 2017. 1. 6.에는 나머지 ○○리 토지를, 각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27억 7,392만 원을 받았고, 2017. 1. 9. 그중 6억 원을 소외인(피고의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9, 10, 11, 12, 14,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정산금 청구)
1) 원고와 피고는 △△동 제1, 2토지와 ○○리 토지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차후에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의 1/2을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동 제1, 2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2억 4,000만 원가량이고 그중 원고의 몫은 1/2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1억 2,000만 원인데, 피고가 △△동 제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리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합계 27억 7,392만 원이고 그중 원고의 몫은 1/4지분(전체의 1/2지분만 원고와 피고의 정산대상이다)에 상당하는 금액인 6억 9,348만 원인데, 피고가 그 가운데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억 5,3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심이 피고의 상계항변 일부(자동채권 206,512,690원)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충당주2) 하고 남은 446,967,310원(= 653,480,000원 - 206,512,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96,967,310원(= 50,000,000원 + 446,967,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정산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경우 신탁자인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2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중 1/2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 제1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으로 125,840,000원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5,840,000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리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합계 27억 7,392만 원이고 그 가운데 1/4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6억 9,348만 원인데, 피고가 그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억 5,3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심이 피고의 상계항변 일부(자동채권 206,512,690원)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충당하고 남은 446,967,310원(= 653,480,000원 - 206,512,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96,967,310원(= 50,000,000원 + 446,967,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1)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였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2) 판단
가) △△동 제2토지, ○○리 토지(1/2지분) 및 2004. 4. 13.자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동 제1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기초 사실 및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 1989년경 원고에게서 자금을 투자받아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1/2씩 보유하기로 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한테서 자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이 위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도 매도인들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지분 외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소유할 의사로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이라 한다) 약정을 맺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2지분에 대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매도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만 한정되어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 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위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2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1/2지분은 피고가 매도인에게서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1/2지분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소유로 본다), 신탁자인 원고는 위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나) 2004. 4. 13.자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동 제1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동 제1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원래 피고가 매도인에게서 매수한 1/2지분(피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1/2지분(원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종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그 등기가 이전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인다(즉, 원고의 피고에 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실현된 것과 다름없다). 결국 △△동 제1토지의 1/2지분은 피고 소유이지만 원고에게 명의신탁(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으로 무효)되었고, 나머지 1/2지분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동 제1토지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에 앞서 살펴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적어도 △△동 제1토지 중 원고 몫인 1/2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의 무효로 인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도 피고는 △△동 제1토지 전체를 소외 3에게 매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동 제1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04. 4. 13. 원고에게 △△동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과는 별개로 △△동 제1토지를 판매하여 그 처분 대가를 1/2씩 나눠 가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그 내용은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 체결 당시 성립하였던, 뒤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정산약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는 △△동 제1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 1/2에 해당하는 62,920,000원(= 125,840,000원 ÷ 2)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 매각대금 중 7,000만 원을 피고에게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어서 이미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 제2토지 및 ○○리 토지 1/2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약정 체결
기초 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들, 증인 소외 1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동 제2토지, ○○리 토지 1/2지분을 매수하면서 차후에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의 1/2을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139,7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동 제1, 2토지, ○○리 토지 1/2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위와 같은 토지 매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메모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위 메모장을 보면 ○○리 토지에 관하여 3,000평이라고 쓰여 있는데, 당시 ○○리 토지 전체의 면적은 20,330㎡(3,301㎡ + 10,427㎡ + 6,602㎡)로 약 6,149평이고, 이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리 토지 1/2지분을 위와 같이 3,000평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6. 10. 관련 형사사건으로 사이가 나빠진 원고가 ○○리 토지 1/2지분의 분할 문제로 계속하여 찾아오자 동생인 소외 10에게 토지를 팔아서 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피고의 주도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가 위 토지들을 관리ㆍ처분하는 등 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명의수탁자 지위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동 제1, 2토지 등을 매수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매도하여 ○○리 토지 1/2지분을 매수하기도 하였고, 2007년 △△동 제1토지 등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 중 원고의 몫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정산약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산약정은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신탁 목적물을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해야만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이 갖는 증명력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매수자금)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공1997하, 3281) [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18. 선고 2005나72326, 7233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 발행의 액면 2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1998. 11. 8.경 소외 2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58-7 소재 삼성상가 601호를 140,000,000원에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 전액을 면제하여 주고, 1999. 3. 9.경 소외 3에게 위 상가 108호를 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 중 90,000,000원을 감액해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이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자신의 딸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부동산들의 매수대금이 피고들이나 공동 매수인인 소외 4가 채무자가 되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1이 위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666 판결 참조)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이 딸들인 피고들 명의로 건설업을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주 명의자인 피고들 각각의 명의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경우에도 골조업자로부터 딸인 피고 소외 5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계약 현장에 간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의 경우 위 각 토지의 매수 당시 20세 남짓에 불과하였고 별달리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에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소외 1은 위 부동산들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고약1456호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약16288호로 약식명령들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들은 모두 확정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수자금을 원심 판시와 같이 직접 자신의 재산으로 염출한 것이 아니고 은행대출금으로 조달하였으며 이를 상환할 법적 책임이 소외 1이 아니라 그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들 등에게 있다 하여도, 소외 1이 피고들 이름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위 제1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600,000,000원, 위 제2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227,000,000원, 위 제3 부동산 매수대금은 400,000,000원이고, 소외 1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매수대금은 모두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대출금의 채무자는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달리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안이 위 판시와 같다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소외 1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결론으로 수긍이 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 판단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의 위 권리를 대위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804]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창원)2013나4381, 4398, 4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원고와 피고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제공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매수 부동산 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당시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한 사실, ④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원고가 매수인이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양도약정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이상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된 종전의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로서, 그 소송에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원고의 매수자금반환의무 등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체결한 대물급부의 약정으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된다고 볼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
(2)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부동산실명법의 취지가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데,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경우 결국 신탁자에게 투기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게 하는 것과 같아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여지가 있고, 위 법리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철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산약정의 정산대상도 매수자금이 아닌 추후 부동산을 매도할 때의 매각대금으로 되어있는 데다, 위 각 토지를 구매했을 당시 원고와 피고가 투입한 매수자금과 이후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을 비교했을 때 그 가액 차이가 상당하여,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정산을 허용했을 경우 투기 등을 방지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상당히 커 보인다.
② 또한 위 법리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신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의도한 신탁자의 권리확보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③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 정산약정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발생하였고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 약정과 일체로서 체결된 정산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 약정과 정산약정에 대하여 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감정인 소외 1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약정은 자매 사이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1989년경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산약정의 정산대상이 처분 당시의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산약정은 원고의 권리확보 조치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정산약정은 발생 때부터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명의신탁 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 소결론
△△동 제2토지와 ○○리 토지 1/2지분에 대한 이 사건 정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동 제1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동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래 원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등기가 이전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고 위 1/2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피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1/2지분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매도인에게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동 제1토지를 타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1/2지분에 대하여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매도한 것이 되어 그 매각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2지분의 매각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동 제1토지의 매각대금 중 1/2인 62,920,000원(= 125,840,000원 ÷ 2)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어서 이미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리 토지 1/2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로 ○○리 토지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1/4지분은 피고가 매도인에게서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1/4지분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소유로 본다), 신탁자인 원고는 ○○리 토지의 1/4지분 자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리 토지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매각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용하 김동완
주1) 이후 위 ○○리 토지 3필지는 분할과 병합 등을 거쳐 현재는 총 17필지가 되었다.
주2) 제1심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에 충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