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하,1442]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상, 93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23. 선고 2005나1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조합원 자격 결여 등의 사유 때문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할 형편이 못되자 사위인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소외 2의 명의로 수지 2차 현대 연합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동천동 동천마을 현대2차 홈타운 (동, 호수 생략)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계약명의자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인되므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는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그 분양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소외 2를 진정한 피분양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나 위 조합을 대위한 소외 1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소외 1이 지정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소외 2를 진정한 피분양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가 됨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2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 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5.1.(105),932]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정광진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19. 선고 99나243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성진화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판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신용보증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판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그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7. 4. 24. 부도처리되어 원고가 같은 해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판시 각 금융기관에게 합계 금 1,159,508,86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6. 29. 소외 1과 피고 및 소외 2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5.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06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가 경료된 사실 및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금 80,678,000원 상당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지분 이외에 안양시 (주소 2 생략) 소재 ○○아파트 (동, 호수 생략)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가액은 금 204,400,000원 상당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된 1997. 4. 24.경 판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1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소외 1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같은 해 5월 12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교회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고 피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데, 위 교회의 신도들은 1997년 5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중의 1인으로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의하고, 소외 1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위 교회 신도들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교회 소속 신도들은 1978. 6. 29.경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자 성금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 당시 위 예배당 건축추진위원장이던 소외 1, 당시 집사이던 소외 2 등 3인 명의로 경료한 사실, 위 교회 신도들은 1980. 8.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교회 제일예배당'을 건축하여 교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97. 4. 24.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그 연대보증인이었던 소외 1까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칫 소외 1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위 교회 신도들은 같은 해 5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기로 결의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명의를 빌려 주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회복시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유 명의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록 위 교회 신도들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1이 위 교회나 그 신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허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교회 신도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상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교회 신도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그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지분은 소외 1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외 1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외 1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소외 1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참조),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유효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해당하여 유효라는 등의 사정을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와 법 제4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 잡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406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상, 932)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9. 선고 2004나89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법리의 오해 등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또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자신의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외 1이 소외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자신의 위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주장 자체만으로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외 1이 포기한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의 위 처분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부동산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반환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수공사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증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5.3.15.(222),393]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7. 선고 2001나674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2. 9.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2000. 3. 1. 그의 아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포함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 잡아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와 소외 1 사이에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매수자금 중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소외 1이 조달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거래상대방인 소외 2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1억 6,000만 원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3의 소외 1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소외 3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소외 1은 여전히 소외 3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단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6,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금 1억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금 1억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2. 10. 1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2. 9. 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