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토지매수인이 분묘설치 및 자신을 공동선조로하여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며 장손에게 상속시킨 경우 종중의 총유이나, 부동산등기법 시행(1965.1.1.) 이후에 토지매입후 생전에 자녀에게 소유..

모두우리 2023. 8.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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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3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598]

【판시사항】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이에 관한 법리가 토지 매수인이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생존 중에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토지 매수인이 현행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이 시행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생존 중에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공1996하, 213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5. 23. 선고 2007나15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자신의 사후 묻힐 묘산 및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고 1965. 12. 30.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0.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소외 1은 소외 2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1985. 3. 25.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3이 1992. 2.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1이 3/15 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 지분으로 소외 3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소외 1은 1996. 12. 23. 사망한 사실, 소외 1의 자녀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소외 1과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 소외 1의 3남인 소외 4는 1989년경부터 소외 1과 다른 형제들의 양해하에 이 사건 임야에서 꿩사육을 하거나 담배, 고추농사를 지어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의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원고 종중은 2006. 10.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이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사후 자신을 시조로 하여 성립될 제3자인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로 장남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수익자인 원고 종중이 소외 3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토지 매수인이 현행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이 시행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생존 중에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까지 적용될 수는 없고, 설사 제3자인 원고 종중을 위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이 1996. 7. 1. 이후에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소외 1은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외 1의 사망 이후에 원고 종중이 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미 무효가 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 종중은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2]

【판시사항】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2]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2]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다시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75조[2] 민법 제186조, 제197조, 제199조, 제24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10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680 판결(공1989, 156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공1993하, 2586)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공1987, 41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공1992, 2758)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전 문】

【원고,피상고인】 경주이씨 익제공파 지홍조후손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2. 7. 선고 93나117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 종중이 망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30.경에는 원고 종중은 실체를 갖추고 종중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원고 종중의 성립 경위나 생성 시기에 관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 종중의 실체를 인정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소론과 같은 종중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경험칙, 논리칙 등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도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 제2점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680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망 소외 3이 그가 사후에 묻힐 묘산으로 매수한 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고, 이는 다시 원고 종중에 의하여 적어도 1930.경 망 소외 1,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되어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논리칙,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부산지방법원 81가합1147 판결의 소송물이 이 사건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또는 위 판결에서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이 위 81가합1147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당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참조), 다시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5가 1950.부터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2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피고 5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거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5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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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77),34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 (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3]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공1997하, 18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공1999상, 119)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2. 5. 선고 97나45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참조). 

한편,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대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본안소송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 등 7인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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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7.15.(278),1037]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 

[3] 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2] 민법 제703조 [3] 민법 제262조, 제703조 [4] 민법 제262조, 제7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공1999상, 347)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 337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공2002하, 1627)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공2006상, 78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4. 선고 2003나74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 중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 중 각 금원청구로서 각 금 24,666,666원을 청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4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78. 1. 28.은 물론이고 소외 1로 입주자를 교체한 1982. 9. 24.에도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서는 장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하받으면 이를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과 위 피고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지가가 상승하면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밖에 같은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들도 공동 취득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과 위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의 투기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조합의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1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이를 불하받으면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기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고들과 위 피고 모두 당시 공동사업을 경영할 의사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조합이라는 주장은 공유관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나중에 제2 예비적 청구로서 추가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과 위 피고는 당시 원고 2가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수를 권유하면 위 3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후에는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위 피고는 장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하받아 이를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 당시인 1978. 1. 28.경 장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하받으면 이를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과 위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인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던 중 위 피고의 제의에 따라 위 피고의 제부인 소외 1에게 그 관리를 맡기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는 1982. 8. 2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1982. 9. 24. 제주시로부터 입주자를 소외 2에서 소외 1로 변경하는 내용의 해안개척단지 입주자교체선정을 받아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간과 관리를 맡겼으며, 그 후 매수대금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자 1986. 4. 11.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서 위 피고의 남편인 소외 3, 피고들(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1의 자녀들이다.)을 순차로 거쳐 현재 피고 1과 그녀의 딸인 피고 2, 그리고 사위인 소외 4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서는 위 입주자 교체시인 1982. 9. 무렵 위 피고의 제의에 따라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되 향후 이를 불하받으면 위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1978. 1. 28.자 및 1982. 9. 2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에는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공유약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한 다음, 실제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만일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장기간 위 피고와 그 가족 및 친척들의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 1과 사이에 원고 1은 그 공유지분을 위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2는 그 공유지분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외 1에게 관리 등을 맡기게 된 것이라는 위 피고의 주장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들과 위 피고가 소외 1에게 관리를 맡기기로 합의하게 된 것이 위와 같은 대물변제 및 교환계약에 기한 것은 아닌지, 원고들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서 공유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조합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제2 예비적 청구 및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약정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  

대전지방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5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변론종결】
2008. 4. 1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6가단8628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지번 생략) 임야 15,676㎡ 중 피고 1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0.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5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대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종중은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의 관리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59]

【판시사항】

가.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명칭

다.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수탁자인 사정명의인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대표자 선임이나 규약 채택을 위한 종중회의의 결의방법

【판결요지】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대외적으로 토지사정의 법리상 사정으로 인하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신탁자인 종중은 수탁자인 사정명의인에게 그 임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 종중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회의의 결의의 방법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 종중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그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유효한 결의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31조 다.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라.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2081 판결(공1992,2524)
1992.10.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3289)
나.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42609 판결(공1992,2006)
1992.12.11. 선고 92다30153 판결(공1993상,454)
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47694 판결(공1993하,1843)
가.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판결(공1993상,1169)
1993.8.24. 선고 92다54180 판결(공1993하,258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풍산심씨 석홍공파 경서동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3나32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고(당원 1992.7.24. 선고 91다42081 판결; 1992.10.27. 선고 92다30375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2.5.26. 선고 91다42609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01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소외 1을 시조로 하는 풍산심씨 후손 중 19세인 소외 2(소외 2, 자는 소외 3)의 후손인 소외 4, 소외 5 형제가 인천 서구 경서동의 진포리라는 마을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이후 그 후손들 중 성인 남자들로 구성되어 위 소외 2를 공동시조로 하고 선조의 봉제사, 분묘수호, 위토관리, 종원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문중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관습에 따라 그 명칭을 ‘소외 2 공파’ 또는 ‘소외 3 공파’라고 하지 않고 23세손인 소외 4의 이름을 따서 ‘석홍공파’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위 공동시조로부터 소외 4의 아버지 소외 6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이 모두 독자로 내려오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어서 방계자손이 생기지 않다가 22세 소외 6이 위 소외 4 및 소외 5를 낳은 후 위 소외 5가 6형제를 낳는 등 방계자손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현재 위 두사람의 자손들만이 위 종중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종중이름을 지으면서 자손번창의 시점이 되는 세대의 장손인 소외 4의 이름을 종중 이름에 붙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논지는 원고 종중이 위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면 위 소외 2의 차손인 소외 7의 후손도 종중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갑 제2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의 외아들인 소외 8은 소외 9 및 소외 7의 형제를 두었으나 차남인 위 소외 7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종중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원이던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5인 명의로 사정된 경위, 위 각 토지에 관한 그 동안의 실제 이용상황 내지 관리형태, 최근까지의 피고를 포함한 원고 종중원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급태도, 위 각 토지를 위한 종답 5필지의 관리 및 처분경위, 판시 각 종중 회의의 소집 및 개최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일정시대 토지사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종중재산으로 마련된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다만 토지사정 당시 편의상 원고 종중의 각 계파를 대표하는 위 5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대외적으로 토지사정의 법리상 사정으로 인하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신탁자는 사정명의인 수탁자에게 그 임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3.5.25. 선고 92다47694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임야 사정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 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 회의의 결의의 방법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당원 1990.4.10. 선고 89다카6102 판결; 1981.9.22. 선고 81다832 판결 등 참조), 종중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그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유효한 결의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1989.11.24.자 및 1991.5.12.자 원고 종중의 종중회의의 결의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위 1991.5.12.자 종중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소외 15를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중회의의 결의방법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종중회의는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을 때에는 종중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2) 갑 4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 소외 1은 생전에 자신이 묻힐 묘산으로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지번 생략) 임야 15,6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를 자신을 포함한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자손들은 소외 1의 유지를 받들어 소외 1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소외 1의 기일에는 대부분의 자손들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집안의 경조사를 상의하여 온 사실,

원고 종중의 남자 연고항존자인 소외 5는 2006. 7.경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종중원 중 6인이 참석하여 2006. 7.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정관을 제정하고 소외 5를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그 실체를 갖추고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5도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1은 자신의 사후 묻힐 묘산 및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고 1965. 12. 30. 소외 2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0.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소외 1은 소외 2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1985. 3. 25.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이 1992. 2.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1이 3/15 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 지분으로 소외 3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1은 1996. 12. 23. 사망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소외 1과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4) 소외 1의 3남인 소외 4는 1989년경부터 소외 1과 다른 형제들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임야에서 꿩사육을 하거나 담배, 고추농사를 지어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 종중은 2006. 10.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이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반증으로 부족증거] 을 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사후 자신을 시조로 하여 성립될 제3자인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로 장남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수익자인 원고 종중이 소외 3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1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0.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기(재판장) 이대연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