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신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3자간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물권이동은 무효, 신탁자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은 유효(법규정없음)하여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

모두우리 2023. 8.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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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55306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8하,1782]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공2002상, 882)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6. 25. 선고 2007나12620, 12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지번 생략) 대 165.3㎡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주문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2. 제2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소외 2가 망인으로부터의 증여, 시효완성,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각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자주점유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6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망인이고 등기 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나, 피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다시 그 중 상속지분을 피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7.경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 사실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매도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어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피고와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경료되었고 그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의 표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기 명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2.5.1.(153),882]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제1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390조, 제5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공1999하, 2189)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8. 7. 선고 2000나415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8. 24. 소외 1로부터 화성시 (주소 1 생략) 전 1,851㎡, 같은 리 (주소 2 생략) 전 1,266㎡,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3,035㎡, 같은 리 (주소 4 생략) 전 1,071㎡를 각 매수한 다음, 이들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4. 6. 29. 피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는 방편으로 소외 2 외 1인에게 이들 부동산 중 같은 리 (주소 1 생략) 전 1,851㎡, 같은 리 (주소 2 생략) 전 1,266㎡,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3,035㎡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2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94카단124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9. 자신과 처인 소외 3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2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고, 그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경료한 점으로 보아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1997. 3.경 소외 4가 이를 매수할 의사를 보이자, 소외 2에게 소외 4의 매수 의사를 전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피고로 하여금 소외 4에게, 같은 해 3.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3,035㎡를 1억 3,77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도록 하고, 같은 해 8. 27. 나머지 같은 리 (주소 1 생략) 전 1,851㎡ 및 같은 리 (주소 2 생략) 전 1,266㎡를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피고가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와 공모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거나 또는 그 매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소외 2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소외 1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이를 불능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말소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소외 1을 대위하거나 그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참조). 

다만,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법 제4조 제3항), 이 사건에서처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한 소외 1로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인 소외 1로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 1을 대위하거나 또는 그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 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인 소외 1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소외 2에게 작성·교부한 매매계약서가 그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는 방편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나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또는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증거들 이외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위하여 같은 리 (주소 4 생략) 전 1,071㎡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채무보증, 수표교환, 공사시공 등의 형태로 금전융통을 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의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7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자인 망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그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무효의 이전등기 명의인인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이중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을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공1997상, 1060)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공2001하, 203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공2003상, 62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공2003상, 128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7. 1. 17. 선고 2006나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었고, 그 후 소외 2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소외 3, 4를 거쳐 원고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원고를 진정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을 동일하게 하여 중복등기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4, 소외 3, 소외 2를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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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7나12620(본소),2007나12637(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이윤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미)

【변론종결】
2008. 5.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5. 31. 선고 2006가단10636(본소), 29326(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77.37㎡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7. 14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9. 1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4. 15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의 주택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과 대지를 각 장남인 소외 2와 며느리인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반소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대지 중 각 피고의 2/13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4, 5, 7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내지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1945년경 소외 5와 결혼하여 1949년경부터 1976년경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이후 1987년경까지는 성남시 관할의 동장으로 근무해왔다.

(2) 소외 1은 경찰공무원의 퇴직금으로 1976. 10. 1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지번 2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이하 ‘ (지번 2 생략)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소외 5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얻은 수입을 합하여 1977. 7. 14.경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36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미 자신 명의로 (지번 2 생략) 대지 및 주택을 보유한 관계로 장남 소외 2와 결혼한 지 2년 밖에 안 된 며느리인 원고 명의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소외 1은 1985. 2. 25.경 소외 4와 동업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하였고, 1985. 6. 4.경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자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소외 1은 처인 소외 5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고 2층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주었다가 1990년경 3남인 피고가 결혼하자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위 1층에서 거주하였다. 

(5) 이후 소외 1 부부는 1993년경 위 (지번 2 생략)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그 무렵 원고 부부와 자녀들이 이 사건 주택의 2층으로 이주해 와서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피고 부부가, 2층에는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6) 소외 1은 1999. 4.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5와 5명의 자녀들이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지분은 2/13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각 원고와 소외 2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1) 수증으로 인한 취득

원고는,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이를 원고와 소외 2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완성으로 인한 취득

원고는, 원고와 소외 2가 10년 또는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소유명의를 보유하면서 이를 점유해왔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 및 주택의 신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2가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

원고는, 원고와 소외 2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신에게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인 이상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2는 2006. 2.경 이 사건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2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야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불인정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제3자간 명의신탁이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망인이고 등기 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다시 그 중 상속지분을 피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7년경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 사실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매도인을 소송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피고와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의 표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기 명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인 소외 2가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를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4. 15. 처인 원고에게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에도 계속 원고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당시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소외 2의 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정문경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