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공2008하, 1782)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 145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공1991, 241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나2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55306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8하,1782]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공2002상, 882)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6. 25. 선고 2007나12620, 12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지번 생략) 대 165.3㎡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주문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2. 제2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소외 2가 망인으로부터의 증여, 시효완성,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각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자주점유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6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망인이고 등기 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나, 피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다시 그 중 상속지분을 피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7.경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 사실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매도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어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피고와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경료되었고 그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의 표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기 명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의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7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자인 망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그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무효의 이전등기 명의인인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 소외 1로 하기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소외 2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및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양해 하에 1989. 9. 25. 그 등기 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해 둔 상태에서 소외 1이 1991. 1. 14. 사망하고 그 처인 소외 3마저 2000. 10. 7.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소외 4, 소외 5, 피고, 소외 6, 소외 7이 각 1/5의 비율로 소외 1을 상속하였다가 2007. 1. 10.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91. 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단독상속한 피고가 그 전부를 말소할 의무가 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말소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인무효라고 한 다음, 피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각 상속지분에 한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양해 하에 그 등기 명의만을 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정의 법리 및 논리와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