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471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유효) 및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548조, 제5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나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9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중 400만 원과 등기비용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당초 나머지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대출조건의 강화로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대금 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