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인 신탁자의 재산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3. 8.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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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9상,905]

【판시사항】

[1]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공2002상, 231)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1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2 명의로 직접 그 대금 일부를 대출받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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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8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준배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단1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9. 5. 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53,184,115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7. 20. 원고 전부승소로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4. 3. 18.경 마산시 중앙동에 있는 마산시 등기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마산시 자산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2와 위 아파트를 공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동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 공소외 2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전세금 등으로 구입하여 위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과연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된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은닉, 손괴, 허위양도의 객체가 되는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객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할 것이어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없는 제3자 소유의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채무자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재산을 은닉 등 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적어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어느 정도 명백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거쳐 그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그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2. 18.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위 공소외 2 명의로 직접 그 대금 일부를 대출받아 매수하였고 그렇다면 법리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위 공소외 2고 피고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행위의 객체가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18.경 마산시 중앙동에 있는 마산시 등기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마산시 자산동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2와 위 아파트를 공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동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태석(재판장) 박성윤 엄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