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177]
【판시사항】
[1]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신) 주택이나 대지’와 ‘구(구)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의수탁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참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공2003하, 186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공2005하, 196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나6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후 소외 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가 소외 조합과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와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의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있어서 공용환권에 관한 법리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의수탁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당초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피고 명의로 소외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추가로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를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는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의 단순한 변환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조합과 체결한 분양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소외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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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옥)
【변론종결】
2007. 11. 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가합942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3, 18 내지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1999. 2. 1.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공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후 1998. 3.경부터 동거하던 피고로부터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 살 텐데 당신은 자식도 없고 상속인이라고 해야 남이나 진배없는 배다르고 씨다른 형제뿐인데 운전을 하는 당신이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당신 하나만 믿고 살아온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 형식적으로라도 부동산의 명의를 내 앞으로 해 달라. 만약 나를 믿지 못하겠거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질 일이라도 생기면 틀림없이 다시 당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01. 5. 29.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1) 이후 이 사건 주공아파트가 속한 부산 금정구 (이하 생략) 주공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들에 의하여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자,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1. 7. 16.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이후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응하는 재건축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롯데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원래 배정될 평형보다 더 넓은 35평형의 이 사건 롯데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양대금으로 5,000만여 원을 자신이 대출받아 위 조합에 지급하였다.
라.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주공아파트는 2002. 7. 31. 멸실되어 2002. 9. 2.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2. 7.경 동거관계가 끝나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3478호로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4나179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12.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6다1861호 사건에서도 2006. 5.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1) 위 조합에 적용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제4항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다.
(2) 위와 같은 과정 중 이 사건 롯데아파트를 포함한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전고시가 있었고, 2006. 6. 15.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소유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자신 명의로 마쳤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위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그와 달리 이 사건 롯데아파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조합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의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권리가액에 추가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5,000만여 원을 위 조합에게 더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단순한 변환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롯데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위 조합이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이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멸실된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가액 상당을 그 실제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롯데아파트의 소유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미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다가, 위 조합과 사이에서는 청산금 징수, 조합의 해산 및 청산 등의 절차만 남겨 둔 상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성창익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