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법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 소유권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명의신탁은 무효, 수탁자는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반환가능하나 10년의 소멸시효-..

모두우리 2023. 8.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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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430]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공2008하, 179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 중 원고 매수지분(500/1,130)에 대해서도 그 명의를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등기를 피고 앞으로 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원고 매수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알지 못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가 1996. 7. 1.자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인데, 1996. 7.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06. 10.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탈법행위 및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과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할 때 후자의 상태가 더욱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동산 거래의 현실에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관련 판례와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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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변론종결】
2009. 1.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6가단37929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신동 (지번 1 생략) 답 3,786㎡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1990. 11. 2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부모 소외 1, 2 부동산중개인인 원고의 중개로 1990. 4. 1. 소외 3 소유의 온양시 모종동 (지번 2 생략) 답 290평을 매매대금 4,350만 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날 피고의 외숙모인 소외 4도 원고의 중개로 소외 3 소유의 충남 온양시 모종동 (지번 3 생략) 답 200평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 4가 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고의 부모가 소외 4의 위 매매계약을 피고 명의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1990. 11. 27. 피고의 부모에게, 위 모종동 토지들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고 소외 3이 온양시 신동(구 충남 아산군 온양읍 신리)에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동에 있는 토지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니 신동 토지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위 모종동 토지들 합계 490평 대신에 충남 아산시 신동 (지번 1 생략) 답 3,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30평을 이전등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의 부모에게, 이 사건 토지가 1,130평이고, 그 중 원고가 매수한 지분은 500평, 피고가 매수한 지분은 630평인데일단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의 부모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 부모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위 1990. 11. 27.자 약정에 따라, 소외 3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1990. 12.경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만 그 등기부에는 접수일자가 1987. 4. 21.로, 등기원인이 1986. 11. 7. 매매로 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을8호증, 을9호증의 7, 12, 16, 1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11. 27.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지분을 500/1,130, 피고 지분을 630/1,130으로 하되, 일단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원고에게 원고 지분을 이전등기 하는데 협조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1992. 11. 7.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1990. 11. 27.자 약정 또는 1992. 11.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0. 11. 27.자 합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데,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그 500/1,13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의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500/1,130 지분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990. 11. 27.자 약정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 11. 27.자 약정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원고 지분을 500/1,130, 피고 지분을 630/1,130으로 하되, 일단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가 원할 경우 자신의 지분을 분할 이전해 가는 내용인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90. 11. 27.자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1995. 7. 1.)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 (3)항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77),34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 (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3]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공1997하, 18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공1999상, 119)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2. 5. 선고 97나45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참조). 

한편,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대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본안소송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 등 7인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나. 1992. 11. 7.자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가 1992. 11. 7.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나, 혹은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와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그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수탁자 앞으로 하여 두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 중 원고 지분(500/1,130)에 대하여 그 명의를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피고 앞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피고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위 지분(500/1,130)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가 1996. 7. 1.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500/1,13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1996. 7. 1.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7. 1. 시효소멸하였고, 원고가 그 후인 2006. 10.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소외 6, 7 등에게 소작을 주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동산의 물권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탈법행위 및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점유 여부에 관계없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명의자와 권리자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