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09하,1613]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수탁자)
【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2]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공2009상, 556)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 72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공1999하, 231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9. 27. 선고 2005나6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5.3.15.(222),393]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7. 선고 2001나674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2. 9.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2000. 3. 1. 그의 아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포함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 잡아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와 소외 1 사이에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매수자금 중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소외 1이 조달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거래상대방인 소외 2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1억 6,000만 원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3의 소외 1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소외 3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소외 1은 여전히 소외 3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단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6,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금 1억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금 1억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2. 10. 1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2. 9. 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09상,556] 【판시사항】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규준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20조 제1항,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공2007하, 1553)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공2003하, 182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촌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4. 24. 선고 2006나8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피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소외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소외인을 내세워 동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아가 소외인과 통모하여 형식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인바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 및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인도청구를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인도하는 때에 발생하고 또 그때 변제기에 이르는데, 피고가 소외인 등 회복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받거나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동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아가 소외인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인 동대구신용협동조합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수탁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피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인식하에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고, 소외인 또한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소유라는 인식하에 피고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그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용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소외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그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위 사용대차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에 의하여 정해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던 중 소외인과의 협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공사, 정원개량공사 등을 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공사비용 지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됨으로써 위 사용대차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게 된 사실, 피고는 위 공사비용의 지출로 소외인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소외인 또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를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위 사용대차계약 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데, 늦어도 피고가 위 유치권신고를 할 무렵에는 위 계약관계의 당사자인 피고와 소외인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만 파악한 나머지 피고가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인도청구를 받지 않은 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는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1)민,220;공1987.5.15.(800),722] 【판시사항】 가. 허위의 주소기재로 인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적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귀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제기기간안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9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나.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다.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499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전 문】 【원고, 상 고 인】 한봉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이용복 외 25인 피고 3,6,8,10,11,19,20 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21 선고 85나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하였다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제기기간안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하여 달리 새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2443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가락동 456의2 외 2필지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0.11. 초순경 당시 이북에 거주하여 생사불명인 채로 있던 원고가 마치 서울 성동구 가락동 410에 거주하다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받아낸 다음,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이 1948.4.10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게하여 1971.2.4 승소의 판결을 받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되자 그 당시 복구되어 있던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니, 원심이 위 판결은 비록 소외 1이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어 기판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외 1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주소에 송달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들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기판력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배척함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도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65.3.2. 선고 64다1499 판결등 참조)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소유권의 확인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피고등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 이외에 소유권확인도 구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5.(94),2310] 【판시사항】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2]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갑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이 계쟁 부동산에 대한 특정 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갑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갑이 전소에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갑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2]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공1992, 50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6227 판결(공1997상, 14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6. 선고 97나3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철, 박승득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기판력에 관한 주장(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성, 김석수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이 계쟁 부동산에 대한 특정 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6227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고만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9. 1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사이에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1은 1989. 6. 17.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원고 1, 자녀인 원고 2와 원고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1990. 2. 26.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래 피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89. 6. 10.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같은 해 4. 18. 의제자백에 기한 피고(그 사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같은 해 6. 5. 그 확정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래 소외 1이 매수한 것으로서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 명의를 계속 소외 1 앞으로 놓아두면 결국 세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모두 잃게 된다고 하면서 세금의 부과를 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피고의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피고가 전소에서 주장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피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성, 김석수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이 지적하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에 관한 주장(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성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재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같은 김석수의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를 거쳐 소외 1이 1973. 8. 11. 소외 2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별지 목록 8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1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 7. 소외 4, 소외 5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별지 목록 2, 4, 5, 7, 9 기재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27.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27. 소외 6으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별지 목록 10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6.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28. 소외 7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별지 목록 1, 6 기재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3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 15. 소외 7로부터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소외 1이 1989. 6. 17.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난 뒤 1989. 12.경 피고의 아내인 소외 8이 원고 1을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 명의를 계속 소외 1 앞으로 두게 되면 결국은 세금으로 모두 다 빼앗기게 되니 믿을 수 있는 피고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면 이를 잘 관리하였다가 이후 원고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 1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는 1990. 2. 26.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788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89. 6. 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약속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의제자백으로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0. 2.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성, 같은 이재철이 각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리오해, 같은 이재성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금반언에 따른 추정력에 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 위반, 같은 이재철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같은 김석수가 상고이유 제4점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이 보충상고이유 제1점으로 각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각 주장은 그 실은 원심의 위와 같은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소외 1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육촌형수인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은 그 동서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인데다가 피고를 포함한 3자간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일 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소외 1에게 그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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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604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외 3인)
【변론종결】
2006. 9. 1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합580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 : 피고와 소외 1,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02. 6. 24.자 매매예약 및 2002. 12. 29.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선택적 청구 : 피고와 소외 1,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2. 6. 24.자 매매예약 및 2002. 12. 29.자 매매계약을 금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3선택적 청구 : 피고는 소외 2 혹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제4선택적 청구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96. 12. 31.부터 1999.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등 합계 1,298,060,1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소외 1은 위와 같은 본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육촌형수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소외 1은 대전지방법원 99타경51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411,100,000원에 낙찰 받아 2001. 2. 19. 낙찰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2001. 2. 19.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01.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아 위 낙찰대금 일부를 납입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200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은 2002. 11. 30. 해지되었으나, 말소등기는 2004. 1. 30. 이루어졌다.
라. 그런데 소외 2는, 추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경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채권확보를 위해 사위인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상금액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8. 1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러자 소외 1은 동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2. 8.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가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는 취지의 매매예약서를 2002. 6. 24.자로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이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02. 8. 30. 접수 제999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이어서 소외 1은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6853호로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2. 8. 30. 접수 제99907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2. 12. 2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 1. 2. 접수 제128호로 2002. 12. 29.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외 1은 2004. 1. 19. 소외 2 및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2004. 2. 28.까지 대리에 의해 자진신고 납부하고, 2004. 3. 31.까지 소외 2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다.항 기재의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주었다.
아. 소외 1은 현재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4,441,135,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8호증의 2, 갑11호증 내지 갑16호증의 4, 갑23호증, 을1호증의 10, 14, 당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선택적 청구 : 이 사건 매매예약은 소외 1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선의로 보이는 근저당권자가 있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소외 2에게 진정명의 회복 혹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제1항 기재와 같으나, 다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즉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그 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약 30억 원 중 원고의 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소외 1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보이는 근저당권자가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4)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 및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그 각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혹은 소외 1만을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2 혹은 소외 1 앞으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혹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혹은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시가 4,441,135,7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소외 1은 이로 인하여 낙찰대금 상당액인 금 1,411,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명의자도, 등기명의자도, 이 사건 매매예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따라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도 이를 구할 수 없다.
(2) 원고나 소외 1은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4. 6. 25.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제척기간이 지난 2006. 6. 28.경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고 얻은 매매대금을 소외 1이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2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자인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의 책임재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소외 1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에 반한다.
(4)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6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도 아니다. 소외 1과 소외 2는 무자력도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을1호증의 6, 30, 4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동서지간인 점, 피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매대금의 수수관계 및 그 자금 출처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이 감정평가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낙찰을 받은 후 재차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소외 2가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고, 다만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그가 지출한 낙찰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나아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나,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그들 사이의 앞서 본 판결에 대한 기판력 때문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이 점에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 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1과 사이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외 1은 소외 2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대신 그가 소외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낙찰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낙찰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낙찰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나아가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소외 1은 위 낙찰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2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나, 2002. 11. 30.경(근저당권 해지일)에 이를 모두 변제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결국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은 낙찰대금인 금 1,411,100,000원 전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바. 그리고 소외 1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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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