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공2010상,398]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2] 민법 제748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공2008상, 30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전창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전창열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 39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지 ‘원고’라고 한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지 ‘피고’라고 한다) 재단 소속의 ○○사가 그 주지인 원고에게 계약의 체결을 위탁하여 원고가 직접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인 피고 재단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에 피고 재단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금 1억 1,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1997. 11. 13.부터 피고 재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지연손해금청구부분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수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기록 455면). 만일 그 청구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원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의 반소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것은 2008. 12. 24.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나아가 만일 피고의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청구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하여 악의 수익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48조 제2항 참조)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단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비록 법적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은 명의신탁자로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원고 또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후로도 이 사건 위에 있는 시설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재단 소속의 ○○사 주지에 대하여 2005. 9. 13.자로 통고서(갑 제3호증)를 보내는 등의 조치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 재단의 그러한 점유·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1997. 11. 13. 당시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매수자금에 관하여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등기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따라서 위 매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대로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등기된 1997.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우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석명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또는 그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본소),2007나39689(반소)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서성복)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변론종결】
2009. 1.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5가단386397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3.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 피고 2의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 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①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생략) 대 124.3㎡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ㅍ, 4, 5, 6, 7,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 위에 설치된 철재 가설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②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생략) 대 124.3㎡를 명도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당초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종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교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재단에 소속된 사찰인 ○○사의 주지였던 자이며, 피고 2는 ○○사의 현 주지이다.
나. 원고는 ○○사의 주지로 재임하던 1997. 5. 25.경 소외 1(등기부상으로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 소유)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생략) 대 1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억 1,300만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508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12. 14.경 ○○사의 주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접 토지 위에 컨테이너 가건물 및 철재 가설 구조물(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은, 위 컨테이너 가건물의 경우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이고, 위 철재 가설 구조물의 경우 같은 도면 표시 ㅍ, 4, 5, 6, 7,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3, 을4호증,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5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한 후 위 부동산을 ○○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재단 소속의 ○○사가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7호증의 6, 9, 을3, 14,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경락을 받은 땅이였는데, 위 부동산은 원래 굿당터로서 지대가 낮고 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 ○○사 토지 및 사찰건물과 붙어 있어 ○○사 외의 개인이 구입할만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이었던 사실, 이에 소외 1은 부동산 중개인인 소외 4로 하여금 ○○사에 위 토지의 매입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소외 4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원고는 위 부동산에 ○○사의 사회복지사업회관 등을 짓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 창건주인 큰스님 소외 7(법명 : 강○○)에게 위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건의를 올린 사실, 이에 소외 7은 ○○사 신도회장인 소외 6에게 위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한 사실, 한편 소외 6은 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경우 신도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사실, 그 후 1997. 5. 25.경 원고와 소외 1, 4가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원고 및 소외 1의 처인 소외 2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1억 원 등을 사용하여 소외 1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7. 12. 3.경 ○○사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주지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사 소유이고, 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1호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소외 3에게 모두 인수인계한 사실, 그 이후의 위 부동산 구입을 위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사에서 상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등기권리증 및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영수증은 현재까지도 ○○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 재단 소속의 ○○사가 지주인 원고에게 위탁하여 원고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명의신탁자인 피고 재단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명의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주1) 것이다.
3. 피고 재단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재단은, 자신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1,300만원을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매수자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원고 개인의 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것이므로 피고 재단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5.3.15.(222),393]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7. 선고 2001나674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2. 9.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2000. 3. 1. 그의 아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포함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 잡아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와 소외 1 사이에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매수자금 중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소외 1이 조달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거래상대방인 소외 2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1억 6,000만 원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3의 소외 1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소외 3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소외 1은 여전히 소외 3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단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6,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금 1억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금 1억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2. 10. 1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2. 9. 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
(2) 이 사건에서 돌아와 보건대,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며, 그 매도인이 선의라는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1,3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단에게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된 1997. 11. 13.부터 피고 재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모아 둔 개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원고가 ○○사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후임 주지인 소외 3으로부터 받았다가 되돌려준 전별금 1억 원을 다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아직 위 전별금 1억 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4∼9호증, 을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2. 14.경 ○○사의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주지인 소외 3이 원고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주2)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재단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로 하여금 피고 재단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주1)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고 개인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피기로 한다.
주2) 기록에 나타나는 원고 및 소외 3의 신분과 직업,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재단 및 소속 ○○사의 정관 및 관리규정 내용, ○○사의 제반 운영 상황, 큰스님 소외 7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별금 수수 약정은 전·후임 지주 관계인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개인적 거래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