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무고·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매매당사자의 확정 방법
[3]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함에도, 신탁자를 매수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소극)
[5] 피고소인들에게서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사실과 고소인이 병원에서 쇄골골절상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병원이 ‘좌측 쇄골 부위의 골절상(기왕증) 소견이 있어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위 ‘쇄골골절(기왕증)’의 의미가 오직 기왕증으로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기왕증이 있던 부위가 다시 골절되거나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위 고소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2] 민법 제105조, 제18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민법 제105조, 제186조 [4] 형법 제156조 [5]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공2003하, 199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 48161 판결
[4]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공1984, 40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공1986, 114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영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7. 25. 선고 2008노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집48(1)형,277;공2000.5.15.(106),1101] 【판시사항】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24. 선고 98노54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6년 9월 초경 공소외 1 외 9인과 함께 태백시 (주소 생략) 임야 43,737㎡ 중 7,237/43,737지분을 매수하되, 다만 편의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명의도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하여 두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공소외 2와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6. 10. 25.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2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안 사실, 그 후 1997. 6. 19.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상의 소유권 귀속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교회 목사가 주로 교회 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로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12. 2. 선고 2005노1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목사로 재직하던 (교회명 생략)교회의 신도 등의 헌금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교회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1992. 7. 29. 피해자인 교회 신도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2. 16.경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위 교회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공소외 2가 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1. 11. 11. 공소외 2와 사이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1992. 7. 29.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교회명 생략)교회 또는 그 신도들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명 생략)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그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교회신도들이 계약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공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점, 즉 위 교회신도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공소외 2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매수인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매수인이 된 것인지 또는 피고인과 (교회명 생략)교회 신도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설시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피고인과 위 교회신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교회신도들의 헌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매수자금이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자로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소외 1이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거나 적어도 계약명의신탁관계로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서, 피고인이 2006. 3. 15.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공소외 2로부터 그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공소외 1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라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위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 4816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구상금][공1998.4.15.(56),1011]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3] 지입차량의 할부구매 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체결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대위변제 후 지입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및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 여부 (적극) [5]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출재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할부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로서도 지입관계를 알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3]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를 위해 그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책임도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지입회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지입회사 및 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는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지입차주로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지입회사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지입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취지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하게 하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5]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자동차 지입이라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위반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출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3] 민법 제441조[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5] 민법 제750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공1995하, 376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공1996하, 2618)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공1997상, 63) [3]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공1994하, 1930) [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공1992, 301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공1994하, 254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공1996상, 40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한수)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산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4. 25. 선고 96나2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렌터카 회사로서, 170대의 렌터카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차주를 모집하여 이른바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소외 1과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소외 1이 자기의 돈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되,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보험료와 공과금 등의 납부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차량 관리를 하여 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1은 피고에게 차량 1대당 매월 금 300,000원의 지입료를 납부한다는 것인 사실, 소외 1은 위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의 승낙하에 피고 명의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회사'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고,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1.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무렵에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 줄여 쓴다)와 사이에 역시 피고 명의로 ① 피보험자를 자동차회사로 하고, ②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은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며, ③ 피고가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동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잔여 할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④ 피고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대위지급금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형으로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지입하려 한다는 것과 이 사건 차량에 필요한 보증보험계약임을 잘 알면서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의 납입이 지체되어 보험회사가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한 후,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1995. 1. 4. 보험회사에 합계 금 181,717,9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 할부구입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할부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내심의 의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로서도 피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지입관계를 알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고도 소외 1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낙한 이상,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변제에 따른 구상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책임도 소외 1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회사와 사이에서는 피고 회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원고, 피고 및 소외 1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소외 1로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6조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하게 하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참조),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위와 같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출재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2004.1.15.(194),125]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공1995상, 155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공1999하, 150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장섭)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2나488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록상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데 대리인인 소외인과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가 일치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아버지인 소외인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관리·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역시 그 일환으로서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0.15.(188),1998]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타인) [3]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제186조[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집47-1, 민30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상, 1455)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공1993하, 152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집45-2, 민16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광) 【피고겸망김수암의소송수계인,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4. 18. 선고 2000나85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고가 1988. 3. 22. 소외 1로부터 경산시 (주소 생략) 답 2,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망부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가 1988. 3. 22. 망인의 권유에 따라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한 망인에게 그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망인을 매수인으로, 자신을 망인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1988.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그 타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이 매매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치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망인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위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현황이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그 매수인 및 등기 명의를 망인에게 신탁하여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망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망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계약상대방인 소외 1의 대리인인 그의 처 소외 3과 그의 친구로서 계약에 참여한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매수인은 원고이지만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망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망인의 사전 승낙을 얻었다는 사정을 알려주었고, 매도인인 소외 1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소개인인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매수인은 원고이지만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는 망인에게 신탁한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실제 매수인은 원고라고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매도인인 소외 1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원고가 그 무효로 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됨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고는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매도인인 소외 1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및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원고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 됨에 대하여 소외 1이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이라는 사정을 매도인인 소외 1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481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의 매매당사자(=타인)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공2003하, 1998)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공1993하, 152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공1997하, 1812)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3. 선고 2004나68887, 2004나68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소외 1과 소외 2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경우를 상정한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6필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매수인 명의를 ‘ 공소외 3 외 2인’으로 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공소외 3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 위 6필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매수인으로 관여하였으나 위 공소외 1은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한 바도 없고 매수자금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매도인 측에 지급한 사실, 당시 매도인 측을 대리한 공부원은 피고인은 잘 알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공소외 1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매도인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측의 계약상대방으로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신탁자인 공소외 1과 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인이 계약당사자가 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명의신탁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매매잔대금을 소비한 행위가 위 공소외 1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횡령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횡령죄 판단의 전제가 된 재물의 타인성과 매매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고 명의신탁자 공소외 1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소외 4 및 그 직원 공소외 5로부터 폭행 및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4, 5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5,200만 원 상당을 매수인 공소외 2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하고, 위 공소외 4 및 공소외 5가 공동하여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자신을 폭행, 감금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공소외 4, 5를 각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당시 공소외 4 등이 피고인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쇄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에게 붙잡혀 유형력을 행사당한 후 약 5일이 경과할 무렵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쇄골골절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부위에 가까운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이 확인되어 2일간 통원치료를 받다가 다시 다른 병원에서 좌측 쇄골골절상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의 좌측 어깨 손상 부위가 표시되어 있고 팔을 들지 못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89면), 당초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쇄골골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쇄골골절상 부분이 고소내용에 포함된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교통사고로 쇄골 부위를 다친 병력이 있고,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좌측 쇄골 부위의 골절상(기왕증) 소견 있어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소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피고인의 통원 및 입원치료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최초 진료 당시부터 피고인이 쇄골골절 부위와 가까운 어깨 관절 부위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쇄골골절(기왕증)’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의미가 피고인이 오직 기왕증으로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쇄골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부위가 다시 골절이 되거나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인지, 나아가 진단서에 기재된 쇄골골절상이 피고소인들의 유형력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 없이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의 신고로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한 데에는, 무고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