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갑을공유물이 부동산전체에 제한물권이 있고 갑이 을에 대한 근저당으로 경매진행하여 갑이 소유권취득시 을이 자금 일부를 제공하고, 을이 지정하는 매수인과 매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

모두우리 2023. 8.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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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61]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인)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 

【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공2005상, 82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대성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8. 선고 2009누9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5.6.1.(227),826]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명의인)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공2002상, 862)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4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 소외 1과 피고는 1998. 10. 20.경 원고의 아버지 소외 2 및 원고와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고 추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라 1998. 11. 26. 피고 명의로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1998. 11.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과 피고는 1999. 3. 15.경 소외 2 및 원고와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고 추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9. 4. 15. 제2부동산을 낙찰받아 1999.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모두 낙찰인인 피고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 소외 2와 피고, 소외 1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낙찰받아 일단 피고의 명의로 등기하되 추후 편리한 시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이야말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소외 2와 피고·소외 1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여 따른 대법원판결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명의인이 대금부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는 등 정산을 요하는 별도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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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공2005상, 826)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만호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6. 선고 2005나7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 수원지방법원 99타경117515호)가 진행되자 역시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4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에게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자신이 제공한 금원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된 후 2001. 8. 30. 소외 2가 제공한 돈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1. 9. 12.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02.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제1호에 대하여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5를 채무자로,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의 형제들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자, 소외 2가 소외 6에게 ‘ 소외 7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6 이름으로 가등기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2002. 6. 25. 소외 6의 협조를 받아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삼덕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삼덕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의 대리인 소외 8, 소외 2의 형인 소외 9가 삼덕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피고의 대리인 소외 8이 소외 2, 소외 2의 처인 소외 10의 입회하에 2002. 10. 8. 삼덕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802,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8이 계약금 80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자리에서 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 삼덕재건축조합이 2003. 7. 18. 피고에게 잔금 1,002,500,000원 중 압류로 인한 공탁예정금 315,000,000원, 국민은행 대출금 111,857,523원, 상가 전세보증금 103,000,000원, 등기비용 340,000원 등 합계 530,197,523원을 공제한 나머지 472,302,477원을 지급하고, 2003. 7. 28.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15,000,00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2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되, 소외 2가 원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명의 이전 또는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후 피고가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삼덕재건축조합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부분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매수자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피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1이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02. 11. 2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2. 12. 4.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2. 12. 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6.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후 소외 1과 함께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소외 1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았고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인지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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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누92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대성)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9. 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23. 선고 2007구단1548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마지막행부터 5면 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을 낙찰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분을 그 명의로 낙찰받은 이상,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지분의 소유권은 원고가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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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2. 23. 선고 2007구단154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준호)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2. 29.

【주 문】

1.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1은 1994. 1. 25. 별지목록 기재 제1, 2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년경 위 각 대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제3 건물을 신축한 후 1995. 5. 1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7. 별지목록 기재 제1, 2 대지 및 제3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6억원)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2002. 4. 19. 서울지방법원 2002타경885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2002. 11. 29. 매각대금 7억 1,300만원이 납부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 1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2. 4.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2.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 3에게 매매대금 22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래 원고의 지분이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고, 소외 1의 지분이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억 2,500만원, 취득가액 7억 1,300만원, 필요경비 41,354,000원)으로 한 결과 역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을 7억 1,300만원에 취득하여 1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6. 6. 10.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11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소외 1 지분이 가압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지분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1 지분을 낙찰받음으로써 소외 1 지분에 된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한편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1 지분을 낙찰받는 한편 소외 1과 함께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22억원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소외 1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원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1995. 3. 6. 소외 4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1999. 6. 23. 소외 5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소외 1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원고는 담보제공으로 인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구상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6. 7. 소외 1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2002. 1. 18.경 소외 6 주식회사의 소외 1에 대한 2억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소외 1의 지분이 가압류되었다. 이에 원고와 소외 1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진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되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소외 1 지분을 낙찰받는다’. 

(다) 원고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소외 1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2002.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소외 1은 2002. 9. 6. 소외 2,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2002. 11. 29. 매각대금이 지급됨에 따라(매각대금 7억 1,300만원 중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 6억원을 뺀 나머지 1억 1,300만원을 소외 1이 지급하였다) 2002. 11. 30.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2. 12. 4.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2, 3은 2002. 9. 6.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2002. 10. 7. 중도금 3억원을, 2002. 11. 30. 잔금 17억 5,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 22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금 중 7,500만원과 잔금 중 10억 3,70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1억 1,200만원을 수령하였고, 소외 1이 계약금 중 7,500만원과 중도금 3억원 및 잔금 중 7억 1,30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0억 8,8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3 내지 18(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1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각대금을 소외 1이 지급한 점,

원고와 소외 1이 소외 2, 3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약 1/2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이었던 부분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소외 1이고 원고는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이었던 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