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 압구정3구역 조합점검 결과 설계자 선정 부적정 등 적발
- 외부전문가 포함 시-구 합동점검단이 3주간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 설계 공모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으로 설계자 재공모 실시해야
- 시(市),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 예정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7.31.~8.18.)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다.
○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이다.
□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되었다.
○ (용역계약)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하여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하였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수사의뢰]
○ (예산집행)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수사의뢰]
○ (정보공개)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총 90건에 대하여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하였다. [수사의뢰]
□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발사례에 대하여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 또한, 서울시가 지난 7.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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