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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 11.21.(화) 도시재정비위원회 '상봉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상봉동(107-6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 총 227세대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46세대) 공급으로 “도시경관 향상 기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 일대 (면적 4,769.9㎡) ○ 주요 내용 - 기반시설 신설: 도로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 용도계획 변경: 업무시설 → 주거복합 - 건축밀도계획 변경(용적률, 높이 등)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적용 |
수정 가결 |
재정비촉진사업과이영선 (2133-7224) |
□ 서울시는 11. 21.(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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