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상임법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기존 월임차료지급-시세 따른 월임차료 지급 부정

모두우리 2023. 12. 7. 17:57
728x90

 

대법 "보증금 반환 전 건물 점유로 사용·수익···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없어" 

 

2023다257600_판결문_검수완료.pdf
0.19MB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760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박상철, 이경인, 서주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공2020하,156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은 소유권 등 물권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에 반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개정 전과 같다). 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제2항).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위 규정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시효가 진행하여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53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9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공1995하, 295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13. 선고 2015나55891, 55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청구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이다.  

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은 소유권 등 물권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에 반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개정 전과 같다). 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제2항).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위 규정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시효가 진행하여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1998. 5. 31.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102호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102호에 입주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0. 5. 30. 이후에도 이 사건 102호에 계속 거주하였다. 

(3) 원고는 2008. 5.경 결혼을 하면서 이 사건 102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2013년 무렵까지 우편물 정리와 집기류 확인 등을 위해 원고의 모친 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102호에 출입하게 하면서 점유하였다. 

(4) 피고는 2014. 12. 14. 소외 3에게 이 사건 102호를 매도하고 2015. 6. 19.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6. 23. 소외 3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0. 5. 30.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하였지만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102호를 점유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왔고, 2015. 6.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102호를 소외 3에게 인도하였다.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102호를 점유한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가 이 사건 102호에 대한 원고의 점유상실 전인 2014. 4. 22. 제기된 이상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될 무렵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102호에 대한 인도와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45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유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박병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브로드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2인)

【변론종결】
2020. 6.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8705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3,319,39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 중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확장하는 등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정보통신사업,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피고와 합병 후 해산하였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티브로드와 합병 후 해산하였으며, 주식회사 티브로드는 2020. 5. 6.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와 합병 후 해산함에 따라 2020. 6. 10.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차. 용인세무서는 2018. 6.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 78,597,300원, 가산금 11,330,100원 합계 89,927,400원 상당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압류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28. 위 채권압류 통지를 송달받았다(을 7호증).” 

2. 본안 전 부분에 대한 판단(당사자적격의 존부)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용인세무서)이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89,927,4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체납처분)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된 위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위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2019. 11. 29.자, 2020. 5. 5.자, 2020. 5. 6.자 각 준비서면, 2020.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0. 7. 24.자 첫 번째 참고서면, 이 법원 제3회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2016, 2017년도 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고(별지 청구원인 제1항), 약관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갑 1호증의 1, 2), 이 사건 위탁계약(갑 2호증) 중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 부분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가입자 해지로 인한 손실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거나(유치수수료, 설치수수료 환수 부분,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 가입자가 30일 이내 해지시 가입자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하거나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있음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원고로부터 설치수수료를 환수하게 하는 것으로(설치수수료 환수 부분,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나.항) 모두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부당하게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포함시킨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인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2019. 11. 29.자 준비서면). 

2)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2012. 12. 31.자 업무약정에는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2013. 1.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원고로부터 유치수수료를 환수한 것은 위 2012. 12. 31.자 업무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부당하다. 

② 2015. 4. 1.경부터 시행된 유치수수료 환수규정(갑 15호증)에 의하면, 3·4·6개월이라는 유치수수료 환수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가입자의 계약해지시 이를 유치수수료 환수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사, 이민, 사망, 품질불만’ 등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가입자의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임의로 유치수수료를 환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3·4·6개월이라는 유치수수료 환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임의로 유치수수료를 환수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계약위반행위는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환수한 유치수수료 상당 금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2)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 1)항 내지 6)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현장검수금 부분

피고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도 시방서와 약간 다르게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량’으로 판단하고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② 이용계약서 부분

피고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가입자(고객)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이 한두 곳 누락되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③ 장비변상금 부분

피고는 원고의 관리책임영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는 셋톱박스, 모뎀 등 장비의 고장·분실 건에 대하여도 원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패널티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④ 조정손실 부분

피고는 가입자 관리차원에서 계약상 보상사유가 아님에도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요금감면을 하여 주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지급한 보상금 또는 감면된 요금을 조정손실이라는 명목으로 부담하게 하고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⑤ 포인트 환수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1.자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 그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별로 정해진 점수(포인트)를 부여받고, 그 점수가 50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3의 가.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유치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하면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실적점수도 그에 연동하여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유치수수료 환수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환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⑥ 환산점수 소명 누락 부분

피고가 작성한 정산서에 대한 소명절차를 통하여 누락된 가입자에 대한 가입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건에 대하여 유치수수료와 포인트 점수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유치수수료만 지급하고 포인트 점수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위 ① 내지 ⑥ 기재와 같이 계약상 근거없이 원고로부터 임의로 수수료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계약위반행위는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상당 금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 1)항 내지 6)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 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가 가입시킨 디지털 및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가입자가 2년 또는 3년간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탁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미지급 관리수수료 상당 금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가입유치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중 미지급한 관리수수료 상당 금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된 위 89,927,4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위 89,927,4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위 89,927,4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3의 가. 1) 중 주위적 주장 부분(부당이득 반환청구)

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뒤(3의 나. 2)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한 부분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둔 부분이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부분과 위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약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와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참조)

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한 부분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둔 부분이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2005. 6. 1.경부터 피고의 영업전문점(한빛방송)에서 근무하는 등 피고의 영업방식, 수익구조에 대하여 상당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1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위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둔 것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 3의 가. 1) 중 예비적 주장 부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의 ”공정거래법“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의 ”수수료 환수 및 패널티 부과가“를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9행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그에 대한 기준“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즉 설치수수료 환수기준을 뜻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2쪽의 ”기준을 명시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영업비에 대하여도 ‘서비스별 유지 경과 개월에 따라 수수료 환수, 영업평가에 따라 수수료 가감 지급’이라고 명시하고“

3) 위 3의 가. 2) 주장 부분

가)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의 현존 및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41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참조). 

나) 갑 1, 2, 6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2)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12. 31.자 업무약정 첨부 3.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기준 중 영업비 기준 란에 ‘서비스별 유지 경과 개월에 따라 수수료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갑 1호증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이 법원 제3회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② 원고는 2015. 4. 1.경부터 새로운 유치수수료 환수규정(갑 15호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추가계약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추가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15. 4. 1.자 유치수수료 환수규정 이후에 체결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위 2015. 4. 1.자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3·4·6개월이라는 유치수수료 환수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가입자의 계약해지시 이를 유치수수료 환수사유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2012. 12. 31.자 업무약정 제9조 제3항에는 ‘익월 지급 확정된 용역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4. 2. 1.자 업무약정과 이 사건 위탁계약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유치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같은 기간 중 원고의 다른 이의제기 및 소명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42,718,530원 상당의 유치수수료를 다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13호증)}. 

④ 원고는 유치수수료 환수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여 가입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위 유치수수료가 환수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법원 제3회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원고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위 유치수수료 환수기간 6개월 규정은 단순히 가입일과 해지일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정지 신청이나 미납없이 유효하게 가입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다투고 있다). 

4) 위 3의 가. 3) 주장 부분

갑 1, 2,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12. 31.자 업무약정, 2014. 2. 1.자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 원고는 티브로드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가입자 선로 및 장비 설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5조 제2, 3항)(현장검수금 부분),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단말(컨버터, 필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입고·출고·반입 및 재고사항을 파악하여 피고가 정한 기간마다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2012. 12. 31.자 업무약정 제17조, 2014. 2. 1.자 업무약정 제18조,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특히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모든 장비 및 단말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위 장비, 단말 및 물품 유지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위 장비, 단말 및 물품의 분실, 도난, 파손 및 미처리, 미회수시 피고의 ERP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해당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해당 월의 잔존가 기준으로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장비변상금 부분), ㉢ 원고는 가입자 유치 및 개통을 위한 대고객업무 또는 위탁업무 권역 내의 고객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방보수 및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제5조 제2항), 원고가 위 업무약정,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업무에 관하여 원고(또는 원고의 업무수탁자)가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 12. 31.자 업무약정 제20조, 2014. 2. 1.자 업무약정 제21조, 이 사건 위탁계약 제22조)(이용계약서, 조정손실 부분). 

② 원고가 작성한 2014년도 사업계획서(을 1호증)에도 설치, A/S 계획 란에 ‘시방준수 및 교육, A/S 발생율 최소화’라고, 개인정보 및 임대장비 관리 란에 ‘임대장비 관리, 장비 담당자 선임, 주 1회 임대장비 확인 이력 작성, 분실시 관리담당자와 분실대상자 책임배상 실행, 매월 1주차 월요일 실물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사업계획서(을 2호증)에도 C/S 향상계획 란에 ‘기술교육, 설치시방서 기본 교육, 영업자 설치 후 사진촬영’, Retention 활동 계획 란에 ‘해지민원 및 장기 연체 가입자 현장 직접 방문 대응, 신호불량 가입자 및 소단체 대상 고객 불만 사전 제거를 위한 방문, 설치 관련 자체 검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유치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포인트 환수 부분). 

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항 기재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발생 경위, 액수 산정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3의 가. 4) 주장 부분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이 2012. 12. 31.자 업무약정, 2014. 2. 1.자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20. 7. 24.자 첫 번째 참고서면에서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기재 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관리수수료는 영업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분납 형식으로 추후 지급되는 금원으로, 최초 가입유치 이외에 어떠한 추가적 용역 제공없이 무조건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 제2항, 제28조 제1항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항 기재 관리수수료(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이 사건 추가계약 포함)이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위 위탁계약 제4조 제2항에는 ‘본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을(원고)은 을이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모든 용역대가 등의 권리가 종료되고, 갑(피고)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을은 을이 관리하고 있던 가입자에 대한 자료 등 위탁된 일체의 업무를 즉시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제28조 제1항에는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을이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종료되고,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가입고객 관련 제반자료는 갑의 요청에 따라 파기 혹은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로 원고가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원고의 권리(관리수수료 부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고객관리업무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된다). 

②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기재 관리수수료(계약기간 중 발생)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가입유치실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 중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 부분은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다(설령 이 사건 소 중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 부분이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된 89,927,4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위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상호 조효정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2.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인 월 13,061,000원이 약정 차임인 월 420만 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전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