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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0구역' 정비구역 변경…2004세대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 12.21.(목) 도시재정비위원회…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종교시설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경계 조정, 기반시설 계획 조정으로 정비사업 탄력
- 공공‧분양주택 혼합 배치해 총 2004세대 주택공급 예정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 면 적 : 94,037㎡ → 91,362㎡(감 2,675㎡) ○ 주요내용 - 정비기반시설(공원, 공공청사) 위치 변경 - 정비기반시설(도로) 신설 - 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종교시설) 변경 등 |
수정 가결 |
재정비촉진사업과 최종현 (2133-7223) |
□ 서울시는 12월 21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장위10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 구역면적은 91,362㎡로서 총 2,00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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