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수유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조건부가결'
- 강북구 번동 411‧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선 지정 방식'으로 신속 추진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모아타운관리계획(안) |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79,517.0㎡ [제2종, 제3종, 준주거] |
조건부가결 |
□ 서울시는 2023년 12월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 총 2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 강북구 번동 411 일대(면적 79,517㎡) 및 수유동 52-1 일대(면적 72,754.7㎡)는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조합설립 등 완화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선(先)지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이내→ 2만㎡ 이내) ▴노후도 완화(67%→ 57%)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또한,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통합정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에 인접하고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위 치 도 (강북구 번동 411 일대)
위 치 도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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