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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15,035.5㎡)주택정비형 재개발

모두우리 2023. 12. 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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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수변 친화적 주택단지 조성…320세대 주택공급
 -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 우이천변 경계 허물어 ‘서울형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정비계획 수립
 - 자연 친화적 오픈스페이스과 단지 내 보행동선 연결로 개방감·통경축 동시 확보
 - 보행로 및 쌍한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단지 조성

<주거정비과>
도봉구 쌍문동 7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ㅇ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15,035.5)
ㅇ 내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용적률 : 상한용적률 208.93%, 법적상한용적률 264.27%
· 세대수 : 320세대(임대주택 67세대)
· 높이계획 : 최고 75m이하(25층 이하)
·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 : 15,035.5(순부담률 0.03%)
- 토지기부채납 : 도로, 공공공지
수정가결 <신규>
조합운영개선팀
팀장 : 김용민
담당 : 서상현
(2133-7238)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 (목)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 일대는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수립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이천 주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수변 친화적인 주택단지 조성으로 도시경관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될 예정이다.  
□ 남측 노해로38길 일방통행 도로는 우이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화된 수변공간으로 변신하고, 우이천변 인공옹벽 일부는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연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북측 우이천로와 쌍한교 접속부 교통체계를 개선하였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또한, 최고 25층 이하, 총 320세대(임대주택 67세대 포함)로 결정하고 구역명은 쌍문동 724번지 일대에서 ‘쌍문3구역’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부르기 쉽고 행정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쌍문동 724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으로 우이천 주변 노후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도면

<추진현황>


’21.12.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23. 3. 신속통합기획 확정


’23.12.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