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도봉구 창3동 선정
- 1.11.(목)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창3동 대상지 선정
- '22년 공모시 구역중복으로 유보된 대상지로 주민 이견 조율해 갈등 해소
- 시, “모아타운 통해 주거환경개선, 양질의 주택공급 등 최대한 지원할 것”
□ 서울시는 1월 11일(목) '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3동(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도봉구 창3동 일원은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되어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 도봉구 창3동은 '22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하여 대상지(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되었다.
□ 이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이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 18일(목)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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