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0. 11. 21. 자 90파2599 결정 : 항고기각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하집1990(3),237]
【판시사항】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
【결정요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자 84마81 결정(요민Ⅱ 부동산등기법 제131조(37) 309면 공748호 346)
1985.4.1. 자 85마105 결정(요민Ⅱ 부동산등기법 제131조(38) 309면 공757호 990)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0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신청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강동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90라9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0.9.24. 미등기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달 26.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건물 중 5,6층 부분 19세대 2708.62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세 17,176,380원을 위 회사에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강동구청장 명의의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을 첨부하여 그 기입등기촉탁을 하자 위 등기공무원은 위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촉탁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이 없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를 적용하여 위 등기촉탁을 각하하였으나 위 취득세부과회시에 의하면 위 미등기건물이 위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가처분기입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미등기건물이 위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위 등기촉탁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 이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위 취득세부과회시를 위 제131조 제2호 소정이 서면이라 할 수 없고( 대법원 1985.4.1. 고지 85마105 결정 참조) 그 밖에 달리 위 제131조 소정의 서면으로 첨부하여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가처분기입등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양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