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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등의 가부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601호, 시행 ]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 갑으로부터 병,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위 병,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말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모두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1996. 2. 2. 등기 340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조, 제175조
참조판례 :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75조(회복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삭제<1983·12·31>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47 판결 [회복등기절차이행][집27(3)민,96;공1979.12.15.(622),12302] 【판시사항】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7.6. 선고 79나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위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그 뒤에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고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됨과 동시에, 그 말소등기 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그 등기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위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것이 되고, 그 사람은 위 회복등기를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반대의 입장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한편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3)민,45;공1982.11.15.(692),939] 【판시사항】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있어서의 동 등기의 추정력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 동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갑), 원고, 피고를 거쳐 다시 원고앞으로 순차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갑)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명의등기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 1 보조참가인】 피고 1 보조참가인 1 외 9인 【피고 5 보조참가인】 피고 5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8 보조참가인】 피고 8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4. 선고 80나2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9078/13078 지분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순차로 소외인, 원고, 피고 1을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등기공무원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후 위 직권말소를 명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이 취소확정 되었다는 것이므로, 직권에 의한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원고는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0.7.28. 선고 70다724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최종등기명의인으로서 적법한 지분권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 원고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위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차피 말소될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 등기의 추정력과 그 실체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지분이전등기 중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9078/13078 지분의 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 증서인 판결과 부합하지 아니하여(판결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인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판결에 표시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단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4호증의 2와 을 제31호증의 2, 3(이중 을 제31호의 3을 원심은 을 제32호의 3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의 실지 지분은 9078/13078 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지분은 결국 실체관계와 부합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만일 원심이 위 소외인의 지분이전등기 부분까지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지라면 이는 채용한 증거와 그 사실인정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청구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위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원고의 피고 1 및 그 승계인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9078/13078지분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인, 원고, 피고 1을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순차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인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위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후등기는 회복될 전등기의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와 같이 위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후등기임을 이유로 한 것이고 위 피고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원심의 위 판단은 이 소 청구원인과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위에서 지적한 각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소유권이전말소][공1983.3.1.(699),350] 【판시사항】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전의 경우라고 추정력 유무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는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갑), 원고, 피고를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순차로 각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갑)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 부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모두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해서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명의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27. 선고 80나2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부동산 중 9078/13078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66가2459 사건의 피고 1의 청구에 대한 소외인 및 원고의 인낙조서와 국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순차로 소외인, 원고, 피고 1에게 각 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지분 중 1622/3922지분에 관하여 다시 원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등기공무원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후 직권말소를 명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이 취소확정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권에 의한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위 각 지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원고는 등기명의인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참조)원고는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으로서 적법한 지분권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며 위 각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등기라 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리가 없을 것이며,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의 지분은 9078/13078이었고, 원고는 위 피고 1로부터 1622/3922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지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최종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양립되는 후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등기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위 판결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인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기초로 다른 피고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새로이 원고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1의 청구를 인낙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인낙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의 피고 1 및 그 승계인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전등기인 위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다같이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후등기는 회복될 전등기의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되는 등기이어서 무효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의 청구는 위 피고의 위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후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피고 명의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위 지분등기가 어차피 말소된 등기라고 가볍게 보아 넘기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등기의 효력과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각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결국 위에서 지정한 각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232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12.1.(837),1471] 【판시사항】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4.22. 선고 86나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 지상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46.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인이 무허가로 신축하여 1982.6.20. 그 부지인 위 (주소 생략) 대지 448.2평방미터중 4,482분의 2,322지분과 함께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1985.6.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얻어 가옥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피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원고가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위 준공검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결과 위 준공검사가 취소되어 이 사건 건물이 가옥대장상 멸실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에 기하여 1985.1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모르는 사이에 멸실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등기에 의하여 일단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그 등기의 존속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멸실등기로서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위 멸실등기의 효력 여하가 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인정과 같은 경위를 거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등기가 되었다면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멸실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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