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6호, 시행 2016. 1. 11.]
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
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2. 각종 회복등기의 신청절차
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① 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 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① 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 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도 ①②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위 가, 나의 각 호를 준용한다.
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①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③ 전 각 호 이외에 가, 나의 각 호를 준용한다.
바. 법인, 각종 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① 등기소 관할 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
③ 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
3. 회복등기 방식
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나. 담보권 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다. 회복등기기간 경과 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회복등기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회복등기고시문례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
① 회복등기 신청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20 년 월 일
지방법원장주) ○○○
주 :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
부 칙(1998. 01. 07. 제907호)
(다른 예규의 폐지)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자( 등기예규 제3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 12. 11. 제1223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08. 제1586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 > 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말소후 새로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회복등기절차- (1) | 2024.10.30 |
---|---|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1) | 2024.10.30 |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등의 가부-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라도 등기효력은 유지 (등기는 효력발생요건, 존속요건이 아님) (0) | 2024.10.30 |
말소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등기만 말소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 가능여부(적극) (0) | 2024.10.30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행하는 직권 회복등기의 처리방법 (0)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