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절차-도시철도

모두우리 2024. 11.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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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97. 6. 10. [등기선례 제5-406호, 시행 ]
 
도시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수용재결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바, 협의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도시철도건설자와 토지소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외에,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에는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는 등기권리자인 도시철도건설자가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97. 6. 10. 등기 3402-405 질의회답)

주 : 도시철도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의 개정(1999. 2. 27. 대법원규칙 제1,591호)으로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의 설정도 가능하게 되었음.

협의취득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제정 1999. 7. 1. [등기선례 제6-354호, 시행 ]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또는 사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1995. 6. 5. 이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1995. 1. 5. 개정된 도시철도법 부칙 제1항, 제2항),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4항), 이에 따라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 또는 이전등기는 그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강제경매기입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거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승계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1999. 7. 1. 등기 3402-67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