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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제정 2015. 5. 8. [등기선례 제201505-1호, 시행 ]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갑 토지 일부에는 종전과 같이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을 토지 일부에는 송전선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각 존속하게 되는 경우,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을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해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5. 5. 8.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74조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제정 2015. 5. 8. [등기선례 제9-287호, 시행 ]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갑 토지 일부에는 종전과 같이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을 토지 일부에는 송전선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각 존속하게 되는 경우,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을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해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5. 5. 8.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규칙 제60조, 제74조 |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관공서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4. 11. 27. [대법원규칙 제2571호, 시행 2014. 12. 12.] 법원행정처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승역지 : 편익제공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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