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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7. 8. 3. [등기선례 제2-358호, 시행 ]
개정문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87. 8. 3 등기 제467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39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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